알지도 못하는 규칙을 따르라고?

평론 2016. 10. 15. 11:43


취업 포털에서 채용공고를 보다 보면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이라는 근무조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여기서 '회사내규'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사내규에 따른다는 것은 회사가 만들어놓은 급여 규칙에 따르라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번째로는, 당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영공시가 되어 있고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재하지 않는 한 '아직은' 외부인인 구직자가 취업규칙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이다.

두 번째로는, 취업규칙에는 당신이 받아야 할 임금액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93조의 2에는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당신이 얼마를 받을지는 사측과의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것이지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근로기준법 제14조) 취업규칙에는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당신의 연봉에 대한 회사내규 따위는 없다. 지원할 회사가 10인 미만 규모라면 이는 더욱 확실하다.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회사내규를 고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이 얼마를 받을지 정보를 알려주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그래야 대등해야 할 노사관계에서 당신을 조금이나마 더 불리하게 만들고, 당신을 저렴한 가격으로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크레딧잡'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의 평균 연봉뿐만 아니라 월별 입사자 및 퇴사자 수 파악까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다만 3인이상 기업만 조회가능하며, 정보를 공개하길 거부하는 기업도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