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기 전후 확인해야 할 것

카테고리 없음 2021. 9. 27. 23:22

제가 여러 직장을 거치면서 퇴직금과 관련,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제 경험과 법규,

신문기사 및 나무위키 등 여러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을 보시는 분의 근로계약이 제 경험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차 검증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 기억으로는 법정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최소 한번씩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법정퇴직금과 확정급여형으로는 무난하게 14일 내로 퇴직금을 수령했으나, 확정기여형의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30일 넘어서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었고 제 실수로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지 못했습니다.

 

1. 퇴직금 산정 방식

법정퇴직금,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법정퇴직금 제도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는 사측에서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으로 받을 금액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2.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정퇴직금인지 아니면 퇴직연금인지, 그 외에 계약 기간이나 계약한 연봉에서 퇴직금이 얼마만큼 사용되는지에 따라 적법성 여부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3. (퇴직연금제도일 경우) DB형인가 DC형인가?

DC형의 경우 사측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느니 사탕발림을 할 수도 있는데, 퇴직연금제라면 회사에서 운용하고 계산해 주는 DB형이 개인적으로 더 나은것 같습니다.

 

4. (법정퇴직금제도일 경우) 평균임금 산정이 제대로 되는가?

상여금의 경우 연간 받은 금액에서 3개월분만 평균임금으로 반영됩니다. 상여금제도가 없는 회사인데도 급여 일부가 상여로 반영되었다든가 하면 사측에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5.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이 되며, 늦어질 경우 지연이자 지급이 되는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일은 연장을 할 수 있지만, 넘겼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간혹 지연이자를 물지 않겠다고 사측에서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교묘하게 속이는 회사들이 있는데 근로자의 미래까지 착취하는 안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