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법시험 법철학 지문 정리(00~16년)

카테고리 없음 2024. 4. 16. 22:18

1. 사조
고대
피타고라스(BC 570~495)
정의의 문제를 수의 법칙으로 해명하였다

공자(BC 551~479)
성왕(聖王)의 제도에 근거한 인치(仁治)를 주장하였다.
군군(君君), 신신(臣臣), 부부(父父), 자자(子子)라고 하여 직분에 맞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명분사상을 주장하였다.
덕치주의(德治主義)를 실현하기 위하여 예악(禮樂)을 소중히 하였다.

헤라클레이토스(BC 535~475)
“태양은 날마다 새롭다”, “동일한 강물에 두 번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등의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는 고대철학자로서 ‘영원한
변화’와 ‘대립의 변증법적 조화’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의 로고스 이론은 스토아학파의 법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알키다마스(BC 5세기~4세기)
신은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었으며 자연은 그 누구도 노예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여 노예제도를 부정하였다.

소피스트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의 경향을 띠고 있다.

소크라테스(BC 470~399)
소피스트의 사상을 비판하면서 객관적 진리에 이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의 사상은 대부분 제자였던 플라톤에 의해 대화편으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사유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생각의 모순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인생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아는 자는 이를 행한다고 보았다.
『크리톤(Kriton)』에서 부당한 법률이나 판결이라도 이를 따라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소포클레스(BC 497~406)
『안티고네』에서 자연법과 실정법의 갈등문제를 다루었다

고대의 자연법론
어떠한 법체계이든 간에 진정한 법이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포클레스(Sophokles)는 『안티고네(Antigone)』에서 국왕이 제정한 법을 어길 수는 있지만, 제우스신이 만든 법은 어
길 수 없다고 하였다.
키케로(Cicero)는 진정한 법은 자연과 일치하는 이성이라고보았다.

프로타고라스(BC 490-420)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명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사상은 주관주의
진리ㆍ선ㆍ정의라는 것은 인간에 따른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하여 판단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주관주의 입장을 취하였다.
인간은 모든 사물의 척도이다.
노모스를 신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고르기아스(BC 485~380)
절대적 진리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자연법칙이란 강자가 약자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약자를 지배하여, 강자가 앞서가고 약자가 이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강자는 이끌고 약자는 따르는 것이 자연법칙이다.

칼리클레스(BC 484~?)
정의를 강자의 권리로 보았다

안티폰(BC 480~411)
노예제도를 부당한 것으로 비판하였다
법률ㆍ관습ㆍ약속을 의미하는 노모스(nomos)와 변하지 않고 자연 본래의 것을 의미하는 피시스(physis)를 분리하여 사고하였다.
자연에 따르면 이방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트라시마코스(BC 459?~400?)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아리스티포스(BC 435?~350?)
키레네 학파의 창시자로서 에피쿠로스(Epicurus)에게 영향을 준 인물

플라톤(BC 428~348)
노예제도를 인정했다
사회계급을 주장했다
『이상국가』에서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철인정치를 주장했다
정의란 각자가 자신의 몫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의는 자신의 사회적 직분을 충실히 행하는 것이다
루소는 플라톤의 『국가론』을 최고의 교육이론서로 평가하였다
플라톤의 공산제는 치자계급에 한정된 것이었다
만년에 플라톤은 법치국가에 우호적이었다
국가에 있어서 계급이 천품과 교육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퍼(K. Popper)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독재국가의 기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의란 각자의 직분을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상국가론은 근대의 유토피아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통치자 계급에 대해 사유재산을 금지하고 가족제도를 부정하는등 공산주의적 이상향을 지향한 고대그리스 사상가로서, 현대철 학자 포퍼(K. Popper)로부터 ‘열린 사회의 적’으로 비판받은 법사상가
정의(正義)는 각자가 그의 능력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소수만이 무엇이 국가에 유익한가에 대하여 진정한 지식을 가진다고 보았다.
‘철인(哲人) - 왕’의 통치를 이상으로 삼았다.
정의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신이 좋아하는 것이지 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국가』에서 지배계층의 사유재산을 금지하고 가족제도를 제한했다.
정의의 본질은 ‘각자가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국가는 지혜로운 철인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라고 주장했다.
국가는 ‘대문자로 쓴 개인’이며, 정의는 국가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테네의 민주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
지배계급에게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는 철인왕이 지배한다.
정의란 각 계급 간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참된 지식은 법률과 명령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의 아테네 배심재판보다 경험 많고 분별 있는 재판관에 의한 재판을 지지하였다.
정의는 그 자체가 옳기 때문에 신이 좋아하는 것이지, 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후기 저서 『법률』에서 통치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시민의 무조건적 복종행위를 비판하였다.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를 정의라고 이해하였다.
플라톤이 지배계급의 사유재산제 철폐를 주장한 데 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에 반대하였다.

상앙(BC 390~338)
변법(變法)을 강조하고 군주에게 입법권을 집중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 구분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 구분
법률을 감정없는 理智로 봄
인치보다 법치 강조
목적론적 우주관을 주장하였다
자연적 정의와 법적 정의를 구별하였다
법규의 보편성 뿐만 아니라 적용상의 형평도 강조하였다
윤리적 선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이다
인간의 공동체적 존재성을 강조하였다
목적론적 형이상학을 주장하였다
중간계급과 절제(節制)된 지배형태에 기초한 헌법을 구상하였다
형평을 법적 정의의 교정자로 이해하였다
국가의 목표를 시민의 행복한 삶으로 보았다
정의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형평(衡平)을 부각시켰다
유의성(有意性) 여부를 근거로 귀책이론을 전개하였다
사물의 원인을 질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으로 구분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공동체에서 적용되는 정의를 본성적 (자연적) 정의와 인위적(법률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
목적론적 자연관
법의 일반성에 대한 보정원리로서의 형평
인간 본성의 산물로서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5편에 서술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었다. 전자는 모든 덕의 총합으로서 (보편적 정의)라고도 하며, 후자는 시정적(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뉜다. 가령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정적(평균적) 정의)에 따르는 것이며, 성과급의 지급은 (배분적 정의)에 해당한다.
인간은 본성상 폴리스적 동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고, 다시 후자를 배분적 정의, 시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 등으로 나누었다.
법률의 목적은 인간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게 하며, 옳은 태도로 행동하게 하며, 또 옳은 것을 원하게 하는 덕성이다.
정의는 완전한 덕성이다.
부정의가 불균등이라면, 정의는 균등이다.
분배에 있어서의 옳음은 가치에 따른 분배를 의미하지만, 그 가치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 행복은 덕(arētē)을 행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물을 이해하는 데 목적론적 사고를 중시하였다.
시민의 공적 활동을 위해 노예제도를 옹호하였다.
국가의 목적은 시민의 윤리적 덕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완전한 경우에는 동물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만, 법과 정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악의 존재이다.
폴리스에서 통용되는 법의 일부는 자연적이고 일부는 관행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의를 덕의 하나로 파악하였다.

맹자(BC 372~289)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의(義)의 단(端)이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인(仁)의 단(端),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의(義)의 단(端), 사양(辭讓)하는 마음을 예(禮)의 단(端), 옳고 그르게 여기는 마음을 지(智)의 단(端)이라고 하였다.

제논(BC 334~262)
제논(Zenon)은 인간이 마치 공동의 목장에서 풀을 뜯는 양들처럼 하나의 질서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스토아학파(헬레니즘 시대~전기 로마 시대)
제논(Zenon)
로마 만민법에 대한 영향
영구불변한 우주의 존재질서
세계동포주의
헬레니즘시대에 고대자연법사상을 체계화
제논(Zenon)에 의해 창시되었다
만인 평등주의를 표방하였다
노예제도를 반대하였다
보편적 자연법을 모색하였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수립된 고전적인 자연법 사상을 체계화하였다.
보편주의적 성향의 세계동포주의를 주창하였다.
로마법의 형성ㆍ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자연법을 인간의 본성에 일치하는 올바른 이성이라고 보았다.
인종적 편견을 거부하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보았다.
법을 영구법, 자연법, 인정법으로 구분하였다.
영구법은 영원하고 불변적인 법이자 세계이성이며,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존재질서이다.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과 일치하는 올바른 이성이다.

한비자(BC 281?~233)
법을 적용하는 데는 지혜로운 자라 해도 변명할 수 없으며, 용감한 자라고 해도 감히 다툴 수 없습니다. 그 지은 죄를 벌하는
데는 조정의 중신이라 하여 피할 수 없고, 선행을 상주는 데는 서민이라 하여 빠뜨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윗자리에 있는 자의
잘못을 바로잡고,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고, 얽힌 것을 풀고, 어그러진 것을 끊고, 넘치는 것을 덜어내고, 바르지 못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여 백성들이 지킬 규범을 하나로 하는 데에는 법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군주가 신하를 제어하기 위하여 의존해야 할 것은 형(刑)과 덕(德)이며, 형이란 처벌하여 죽이는 것이고 덕이란 칭찬하여 상 주는 것이라 하였다.
상과 벌을 법과 함께 엄중하게 시행할 때 국가가 안정적으로 통치될 수 있다고 하였다.

키케로(BC 106~43)
인간과 신이 모두 따라야 하는 보편적 자연법칙을 긍정하고, 그로부터 자연법의 존재와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진정한 법(vera lex)이란 바른 이성(recta ratio)이다.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세 요소를 두루 갖춘 혼합정체를 바람직한 정부형태로 보았다.
정의는 “타인을 해치지 말라, 정직하게 살라,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는 명제들로 압축된다
진정한 법은 자연에 일치하는 올바른 이성이라고 보았다.
진정한 법은 올바른 이성이며 자연에 합치한다.
법의 원리는 ‘타인을 해치지 말라’, ‘정직하게 살라’,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라’이다.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세 요소를 고루 갖춘 혼합정체가 가장 이상적인 정부형태이다.
공화국은 인민의 공유재산이다.
인정법(人定法)은 “타인을 해치지 말라.”,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라.”는 원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울피아누스(170~228)
법을 자연법, 만민법, 시민법으로 나누었다


중세
아우구스티누스(354~430)
국가에 대한 교회의 우위를 주장하였다
국가를 인간 원죄의 산물로 이해하였다
신의 은총 없이 인간적 차원에서의 정의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국가를 평화유지 수단으로 정당화하였다
신국(神國) 질서의 영원성
영원법(lex aeterna), 자연법(lex naturalis), 세속법(lex temporalis)
원죄(原罪)에 기초한 인간관
국가는 교회의 신적 정의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정의가 없는 국가는 거대한 강도집단이라고 보았다
자연법을 인간의 영혼에 새겨진 영구법의 흔적이라고 정의하였다
『신국론』(De civitate Dei)
신의 국가와 지상의 국가
악의 원인으로서의 자유의지
그리스도교 법의 우월성
영구법은 신의 불변적인 창조질서이다.
지상국가는 인간 타락의 산물이다.
지상국가는 평화와 질서 유지의 책무를 진다.
자연법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영구법이다.
『참회록』,『신국(神國)』등을 저술하였다.
국가와 법률은 신국을 이룩하는 데에 기여하는 한 그 존재의의가 있다.
인간은 질서유지를 위해 인정법(人定法)과 국가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지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존재의의를 가진다.
자연법을 신으로부터 인간의 양심에 고지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법을 영구법(lex aeterna), 자연법(lex naturalis), 세속법(lex temporalis)으로 삼분하는 이론을 스토아학파로부터 수용하였다.
원죄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를 플라톤 철학과 결합시켰다.
세속법을 인간들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존중하였다.
국가는 원죄의 산물이지만 타락한 인간상태를 고려할 때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사회의 신분적 차별과 노예제도를 불가피한 것으로 용인하였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악(惡)의 문제를 설명하였다.
인간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신국론』에 나타난 그의 국가론은 홉스(T. Hobbes) 등에게 영향을 미쳤다.
스토아학파의 영향을 받아 법을 영구법(lex aeterna), 자연법(lex naturalis), 세속법(lex temporalis)으로 구분하였다.
지상의 국가는 인간의 원죄에서 파생된 필요악이다.
스토아학파의 법이론을 기독교적으로 변형하였다.
법을 영구법, 자연법, 인정법으로 구별하였다.
자연법의 내용으로 황금률을 제시하였다.
인정법은 영구법에 일치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
신의 이성으로서의 영구법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1차적 자연법과 2차적 자연법 구분
인정법의 목적으로서의 공동선
형평에 따라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에게는 타인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았다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파악된다
제2차적 자연법은 적용상 예외가 인정된다
폭압적인 법은 이성에 반하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 법의 타락이다
인정법은 공동체를 담당하는 자에 의하여 제정되고 공포된 이성의 명령이다
“인정법은 공동체를 돌보는 자에 의해 제정되어 공포된 공동선을 위한 (이성)의 명령이다”
법체계는 신정법(lex divina), 영구법(lex aeterna), 자연법 (lex naturalis), 인정법(lex humana)으로 구성된다
인간본성의 변화에 따라 자연법은 변한다
인간은 타인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인정법은 추론(conclusio)과 결정(determinatio)의 방식을 통해 자연법으로부터 획득된다
법은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의 명령이다
영구법은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는 신의 이성이다
폭군에 대한 저항은 정당화될 수 있다
자연법의 제1원칙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이다
법을 영구법, 자연법, 인정법, 신법으로 나누었다.
노예제도를 용인하였다.
법은 공동선(bonum commune)을 위한 이성의 명령이다.
자연법에 반하는 법은 참된 법이 아니고 법의 타락이다.
법은 의지의 결정이 아니라 이성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영원법은 모든 행위와 운동을 향도하는 신의 이성의 기획이다.
자연법은 이성적 피조물의 영원법에 대한 참여이다.
인정법은 공동체를 담당하는 자가 공동선을 위하여 제정ㆍ공포한 이성의 명령이다.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성향을 성찰하여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다.
사물의 보편적 실재성을 인정한다.
자연법에 어긋나는 법률은 참된 법률이 아니라 법률의 타락이라고 주장한다.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죄의 산물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인정법이 신민에게 부정의한 부담을 주는 경우, 저항이 더 큰 혼란과 더 큰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한, 저항할 수 있다.
국가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공동선을 강조하였다.
만물의 운동에 목적과 질서를 부여하는 주체는 신이다.
신의 세계지배는 신 자신의 영원한 예지인 영구법에 의한 것이다.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은 인식을 통하여 영구법에 따르지만, 이성 없는 피조물은 맹목적으로 영구법에 따른다.
법을 영구법, 자연법, 인정법 그리고 신법으로 구분한다.
자연법만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불충분하므로 인정법이 필요하다.
인정법은 자연법에서 유래된 한에서만 신민의 양심을 구속한다.
인정법이 자연법에 반할 경우 그것은 법의 타락이다.
지상의 권위는 천상의 권위로부터 유래된 것이므로 신민은 인정법에 복종해야 한다.
법은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의 질서라고 보았다.
자연법은 이성을 통한 본성의 실현을 명하는 것이고, 실정법은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법은 규칙과 저울이기 때문에, 의지의 결정이 아니라 지성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신법(神法)에 어긋나는 인정법(人定法)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스코투스(1266~1308)
주의주의
신학적 실증주의
신에 대한 사랑 강조
프란체스코 교단 소속
이성에 대한 의지의 우위
보편개념에 대한 개별성의 우위
이념적 자연법에 반대
절대적 입법자로서의 신의 존재를 인정
의지가 이성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다.
도덕의 구체적 내용은 전능한 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보편성보다 개별성을 강조한다.
자연법상의 유일한 규범은 “신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자연법 원리로“신을 사랑하라”또는“신을 증오하지 말라”라는 계율을 주장하였다.
신 이외의 모든 것은 단지 신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그것이 좋기 때문에 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절도, 살인, 간통 등의 범죄는 악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금지하였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보편성을 강조한 반면에 둔스 스코투스는 개별성을 강조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성을 강조한 반면에 둔스 스코투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영구법의 존재를 긍정한 반면에 둔스 스코투스는 영구법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자연법론을 수용한 반면에 둔스 스코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자연법론을 비판하였다.
영구법은 존재하지 않고 영원한 입법자인 신만이 존재한다.
영구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원한 입법자로서 신만이 존재한다.
자연법의 구속력은 신의 권위와 의지에서 비롯된다.
노예제를 규정한 실정법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정당화된다.
신이 의욕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며, 반대로 선하기 때문에 신이 의욕하는 것은 아니다.

마르실리우스(1275~1342)
아베로이즘(averroism) 의 영향 을 받은 마르실리우스(Marsilius)는 교회와 국가의 권력을 구분하여 국가에 대한 교회의 우위를 비판하였다.

오캄(1285~1347)
입법자의 의지와 권능을 강조하였다
철학적 진리와 신앙적 진리는 상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재론에 대항하여 유명론을 전개하였다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개체를 중시하였다
주의주의적 법실증주의
본질적으로 정당한 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실증 주의적 성향을 띠었다.
'신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신의 명령을 인간의 윤리적, 법적 행동의 원리로 여겼다.
종교개혁과 근대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어떤 행위가 악한 이유는 신이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실체는 필요 이상으로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
세속 정부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은 서로 독립적이다.
신앙에는 그 어떤 것도 이성적인 근거가 없다.
영구법(永久法)을 거부한 스코투스(D. Scotus)의 주의주의(主意主義)를 극한적인 형태로 발전시켰다.
신은 절도와 같은 악행도 명할 수 있으며, 만일 신이 그렇게 의욕한다면 그 행동은 선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정법은 인간의 제정과 창조를 통해 확립된다고 보았다.
신법(神法)에 모순되는 국가법은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스콜라 학파
모든 법이 궁극적으로 신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보았다.
아퀴나스(T. Aquinas)는 국가를 원죄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스콜라 철학 유명론과 실재론 논쟁
이른바 보편자(universalia)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관한 논쟁이다
유명론자들은 이른바 보편자는 이름뿐인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비하여, 실재론자들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오캄(W. Ockham)은 중세의 유명론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유명론자들은 대개 의지가 이성에 앞선다고 주장하는 주의주의의 경향을 띠었다
플라톤(Platon)의 이데아론이 실재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실재론자들은 “보편개념은 개개 사물에 앞서 존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오캄(W. Ockham)은 중세 말기에 영향력을 끼친 유명론자이다.
보편자 논쟁은 신앙과 이성이라는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된 논쟁이다.

근대
루터(1483~1546)
법의 목적은 악한 사람을 바로잡아서 현세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1469~1527)
군주는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위엄을 갖추어야 한다.
군주는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때로는 비도덕적인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비토리아(1483~1546)
자연법에 반하는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민족을 정복할 권리는 없다고 보았다.

보댕(1530~1596)
왕권신수설
주권을 불가양의 항구적 권력으로 규정하였다
종교적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군주권을 부각시켰다
봉건적 관습법보다 군주의 입법권을 강조하였다
주권은 절대적이지만 자연법에 구속된다고 하였다
주권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 최고 권력이다.
주권에는 제한이나 조건이 붙지 않는다.
주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주권은 입법권, 사법권을 포함하는 절대적인 권력이다.
주권이란 국가의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권력이다.

베이컨(1561~1626)
재판관의 직무는 법을 (선고)하는 일이지, 법을 (제정)하는 일은 아니다. 즉 법률을 (해석)하는 일이며, 법률을 만들거나 부여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로티우스(1583~1645)
무신론적 자연법론의 가능성 인정
인간의 사교성 긍정
해양의 자유 주장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파악
정당한 전쟁
수학적 기하학적 방법
유명론
합리적 자연법
『전쟁과 평화의 법』을 저술하였다
자연법론의 출발점을 인간의 자연적 본성인 ‘사교성’과 ‘이성’에서 구했다
자연법의 명제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당하다고 말하였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자연법의 원칙을 근거로 국제법의 불가침성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아 사교성을 인간 본성으로 인정하였다.
자연법은 올바른 이성의 명령이라고 하여 자연법의 합리성을 강조하였다.
자연법의 원칙으로‘계약을 준수할 것’,‘손해를 배상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자연법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더라도 증명될 수 있다고 하여 세속적 자연법론의 전개에 이바지하였다.
자연법은 불변적인 것으로서 신조차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자연법은 올바른 이성의 명령이며, 이성적인 자연 자체와 조화를 이루거나 모순됨으로써 도덕적인 억압이나 필연성이 내재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것이다.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과 정의롭지 않은 전쟁으로 구분된다.

홉스(1588~1679)
그의 사회계약론은 절대군주제도와 양립할 수 있다
평화를 추구하고 준수하는 것이 자연법의 제1원리이다
죄형법정주의를 주장하였다
국가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다
정의 및 선악판단에 있어서 주의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자연권과 자연법을 구별하였다
질서와 평화를 추구하는 현실주의자였다
자연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보존의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
국가가 설립되기 전에는 정의도 불의도 없고, 선과 악에 대한 보편개념도 없다
법을 만드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권위이다
당신이 당신의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하고 국가의 모든 조치를 수용한다면, 나도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국가에게
양도하겠다
평화를 획득할 수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평화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
개인은 양도가능한 자연권을 사회계약에 의해 주권자에게 전면적으로 양도한다고 보았다.
자연법이란 자기보존을 위한 이성의 지침이라고 보았다.
사회계약을 통해 성립된 주권적 권력을 구약성서에 나오는 바다괴수의 이름을 따서‘리바이어던(Leviathan)’이라고 불렀다.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보았다.
평화와 안전은 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에 대한 복종 의무는 국가가 시민을 보호할 힘이 있는 동안에만 지속된다.
군주는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홉스 철학은 갈등론적 인간관에 기초한다.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이다.
『리바이어던』에 따르면, 인간은 가능한 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제1자연법이다.
게임이론이나 선택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제정법은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에 필수적인 수단이므로 모든 신민은 법에 복종해야 한다.
주권자의 일체의 행위는 신민에 의해 처벌될 수 없다.
주권은 나눌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다.
사법권은 주권자에게 속한다.
자연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에 관심이 있으며 자신의 욕구를 선(善)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군주가 있어야 비로소 법이 존재한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연권을 갖는다.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고 보았다.
군주가 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아 저항권을 부정하였다.

토마지우스(1622~1684)
자연법의 법적 성격을 부인하고 자연법을 실질적 법윤리로 보았다
법과 도덕을 구분하여 실증주의 법철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광의의 자연법을 도덕(honestum), 예(decorum), 정의(justum)로 구별하였다

로크(1632~1704)
자유주의 주장
저항권 인정
사유재산제 긍정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우위 주장
천부·불가양의 인권을 인정하였다
자연상태를 자유의 상태로 보았다
전제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 정부를 주장하였다
초기의 자연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였다
부당한 전제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한다
국가설립계약은 국민과 정부간의 신탁관계를 내용으로 한다
국가의 제도적 권력 중 입법권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다
자연상태를 자유의 상태로 보았다
권리실현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은 정치사회를 결성한다고 하였다
집행권에 대하여 입법권의 우위를 주장하였다
재산권의 정당화 근거로 노동소유설을 주장하였다
인민은 부당한 전제적 권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입법권은 집행권보다 우위에 있다.
의회주권을 주장하고, 군주제를 부정하였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연상태는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 자유의 상태라고 보았다.
노동에 기초한 소유권이론을 주장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군주의 소유권을 부인하였다.
군주가 독단적으로 법률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경우 저항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연상태는 인류의 보존과 평화를 추구하는 자연법에 의해 지배된다.
자연법은 사회계약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과 입법자들을 구속한다.
입법권은 최상의 권력으로서 모든 다른 권력은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에 종속된다.
군주가 사회계약을 위반하여 폭정을 행할 경우 저항권의 행사를 인정했다.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자연권이다.
인간은 노동의 결과물을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사회계약은 결합계약과 복종계약으로 구성된다.
국가가 권한을 남용하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연상태는 자연법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입법권과 집행권을 각기 다른 주체에 귀속시키는 권력분립을 주장하였다.
자연상태에서는 자연권을 보장하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연상태에서 자기의 신체와 소유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자연에 의해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 타인의 정치적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과 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각각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는 가운데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 더욱 공고한 안전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데 있다.

푸펜도르프(1632~1694)
사회계약론
인간의 본성을 이기심과 사교성으로 파악하였다.
주권은 자연법 원칙들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국가는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인간은 최선을 다해 자신을 보존함으로써 인간사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자연법의 근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인간은 물리적 실체이자 이성과 자유의지를 지닌 도덕적 실체이다.

몽테스키외(1689~1755)
법은 사물의 본성에서 나온다
制限政府가 시민의 자유에 유리하다
가혹한 형벌제도를 비판하였다
권력분립론은 미국헌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
법이론을 전개함에 있어 경험적 비교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법규는 각 나라마다 그 국민의 고유성격에 맞아야 한다고 하였다
영국의 국가체제를 찬양하고, 프랑스의 국가제도를 비판하였다
법관을 ‘법률언어를 기계적으로 발언하는 입’으로 보았다
정체(政體)를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으로 나누었다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 정치체제를 비교하면서 풍자하였다
법관의 법창조행위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법을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제 관계로 규정하였다
법사회학과 비교법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 국가의 법과 제도를 역사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고찰하여 실정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혔다.
법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정치체계를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으로 구분했다.
삼권분립론은 당시의 군주정체를 염두에 두면서 전제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창된 것이다.
왕을 중심으로 한 행정권력과 귀족, 성직자, 시민이 중심이 된 등족회의의 대립에서 형평을 유지하는 중립적 기관으로 사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공권력의 통제는 다른 공권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개인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자연법론보다는 법의 실증적 연구에 몰두하였다.
인간의 자유를 국가가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로 파악하였다.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은 권력에 의해 견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의 기초를 형성하는 관계들은 지리적 조건, 종교적 요인, 정치적 구조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았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법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이다.
법관은 법의 문구를 선언하는 입에 불과하다.

루소(1712~1778)
'일반의사'는 항상 옳으며 공동선을 추구한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에 사슬에 묶여 있다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은 자연법에 위배된다
각자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지배는 일반의사에 의한 지배이다
사유재산제는 인간불평등의 기원이다
‘일반의지’는 법의 정당성의 근거이다
‘일반의지’는 공동선을 지향한다
자유란 ‘일반의지’에 기초한 법에로의 복종이다
‘일반의지’와 ‘전체의지’는 구별된다
사회계약에 의하여 인간이 입은 손해는 그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였다는 데 있다. 그러나 그 대신 얻은 이익은 (시민적 자유)를 획득하였다는 데 있다.
(일반의지)만이 국가의 설립목적인 공공복리에 따라 국가의 힘을 지도할 수 있다.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대표될 수도 없다. (D)은 본질상 (C) 가운데 존재한다.
각자는 사회계약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까지도 전부 공동체에 양도한다.
사회계약을 통해 창조된 일반의지는 항상 공익을 지향하고 항상 정당하다.
노예복종계약으로서의 사회계약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다.
일반의지는 개별의지의 기계적인 단순한 총합과 구별된다.
사회계약을 통해 성립한 시민사회에서 자연적 본능은 법과 이성의 지배를 따르게 된다.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며 입법권은 인민이 보유한다.
『인간불평등기원론』과 『사회계약론』을 통해 법사상을 전개했다.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적 자유는 시민적 자유로 변경된다.
자연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일반의지는 공익을 지향하며 항상 정당한 것이다.
소유권의 출현은 인간불평등의 기원이다.
주권은 본질적으로 일반의사에 속한다.
일반의사는 항상 정당한 것으로 전제된다.
시민이 법률에 복종하는 것은 자기입법에 복종하는 것이다.
'개인의 신체와 재산을 공동의 힘으로 방어하고 보호해 주는 연합형태, 그리고 이에 의하여 각 개인은 전체에 결합되어 있으나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그래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연합형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사회계약론)이 그 답을 주어야 하는 근본문제이다. (일반의지)는 공동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지만, 전체의지는 사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의지의 총화에 지나지 않는다.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표될 수도 없다.
인민이 국가에 양도하는 것은 주권이 아니라 통치권일 뿐이다.
엘리트주의 대의제도를 비판하였다.
정부가 주권자에 종속된다고 보았다.

칸트(1724~1804)
사회계약론 수용
존재와 당위 구분
인간의 최고존엄성 주장
윤리적 자유와 법적 자유 구분
이성법론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네 인격에서든 다른 사람의 인격에서든 항상 사람을 오로지 수단으로서만 취급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도 취급하라
법이란 한 개인의 자의(恣意)가 자유의 일반법칙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자의와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의 총체다
자율성은 인간존엄의 기초이다
자유의 보편법칙에 따라 한 사람의 자의가 다른 사람의 자의와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의 총체
자연의 세계는 인과법칙에 의하여 지배되지만, 도덕의 세계에서는 (당위의 법칙)이 행해진다. 도덕의 세계는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의 세계이고, 도덕적 인간은 인과법칙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법이란 한 사람의 자의가 다른 사람의 자의와 (자유)의 일반법칙에 따라 서로 조화할 수 있는 조건의 총체이다. 
법은 한 사람의 자의가 타인의 자의와 자유의 일반법칙에 따라 서로 조화할 수 있는 조건의 총체이다.
의무론적 윤리관
도덕적 규준의 보편화가능성
국가성립 기초로서의 사회계약
합법성과 도덕성의 구분
법과 도덕을 총칭하여 인륜(윤리: Sitten)이라고 하고, 이의 분화로 법과 도덕이 생겼다고 하여 법과 도덕을 구분하였다.
도덕률에 복종하는 것은 필연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고, 이러한 관념적 자유를 법과 국가의 중심적 관념으로 삼았다.
도덕률에 따르는 행위 중 내면적 동기까지 갖춘 행위를 도덕적이라 하고, 외면만이 도덕률에 적합한 행위를 합법적이라 보았다.
법은 한 사람의 자의가 자유의 일반법칙에 따라 타인의 자의와 서로 조화될 수 있는 조건들의 총체이다.
법은 인격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
법은 실천이성의 영역에 속한다.
형벌의 근거로 응보설을 지지하였다
국제 평화론을 주창하였다.
도덕적 자율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사회계약론을 수용하였다.
『영구평화론』에서 상비군제도를 비판하였다.
정치체제를 폭력적으로 바꾸는 혁명권을 부정하였다.
법이란 한 사람의 자의가 자유의 보편법칙에 따라 타인의 자의와 조화될 수 있는 조건의 총체이다.
법은 합법적으로 행위하는 이상 어떠한 동기도 허용하나, 도덕은 의무가 행위의 동기가 될 것을 요구한다.
행위의 (동기)를 고려하지 않고 행위와 법률의 단순한 일치 또는 불일치를 (합법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법률상 의무의 이념이 동시에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경우를 행위의 (도덕성)이라고 부른다.
법은 자유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한 사람의 자의가 다른 사람의 자의와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의 총체이다.
합법적인 것이 반드시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법은 행위의 외적 영역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형벌은 범죄자를 교화하는 수단이 아니며, 인간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은 인격의 자율성, 즉 자기입법에 기초한다.
법질서는 구성원 각자가 목적적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지향해야 한다.
국가를 해체하더라도 감옥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형수는 처단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의 불공정한 행사나 남용에 대해 국민의 폭력적 저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은 한 사람의 자의가 자유의 보편원칙에 따라 타인의 자의와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의 총체이다.
사회계약에 기초한 법이론을 전개하였다.
법이란 자유의 보편법칙 아래에서 한 사람의 의지가 다른 사람의 의지와 조화할 수 있는 조건의 총체라고 보았다.
지배체제를 바꾸는 적극적 저항권을 부인하였다.
시민적 법치국가가 영구평화와 세계국가의 초석임을 강조하였다.

벤담(1748~1832)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쾌락은 계량(calculation)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의 주요 목적인 생존, 생산, 평등, 안전 중 안전을 가장 중시했다
예링의 법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분석법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법을 명령으로 파악하였다
법과 도덕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커먼로 법학을 대표하던 블랙스톤(W. Blackstone)의 법사상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았다
『도덕과 입 법의 원칙 에 대한 서설』(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이 대표적 저작이다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이해하였다
입법의 목적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법을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였다
커먼로(Common Law)의 불합리성을 비판하였다
벤담의 이론은 오스틴(J. Austin)의 분석법학으로 계승되었다
고통과 쾌락이 인간의 두 주인이라고 하였다
철학적 급진파로서 의회개혁과 의회주도의 개혁론을 주장하였다
공리성은 악을 막거나 선을 획득하려는 사물의 특질이나 경향을 말한다.
커먼로의 선례구속의 원칙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입법을 통한 사회개혁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법학을 설명적 법학과 비평적 법학으로 구분하였다.
인간 행위의 목적은 그 자신의 최대 행복이며, 공동체 행위의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주장했다.
자연은 인간을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스승의 지배하에 두었다.
입법의 목적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연권은 용어 자체가 모순이며, 권리는 실정법에서 나온다.
선은 쾌락의 극대화이고, 구성원의 개별적인 선과 별개인 공동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측정하는 것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의 원칙이다.
공동체의 목표는 시민의 생존, 풍요, 평등, 안전을 달성하는 것이다.
프랑스 인권선언의 자연권 사상을 비판하였다.
형벌이란 법을 위반하여 사회일반의 행복을 감소시킨 행위에 대한 형법적 제재이다.
선례구속의 원칙이 핵심인 보통법(common law)은 법관의 자의를 확대한다고 비판하였다.
의회 입법을 통한 사회개혁을 역설하였다.
형벌의 목적은 악행을 저지함으로써 공동체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권리는 실정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도덕적 평가는 법의 성립과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헤겔(1770~1831)
배심제
추상적 법 - 도덕 - 인륜
가족 - 시민사회 - 국가
군주제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객관정신은 추상법 → 도덕 → 인륜으로 전개된다
국가는 최고의 인륜체이다
역사는 자유의 전개과정이다
법체계는 ‘현실화된 (자유)의 왕국’
자연상태는 야만과 폭력, 부정의의 상태이다.
국가는 인륜(Sittlichkeit)의 완성태이다.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참된 법은 역사의 전개 중에 발현되는 이성의 실현이다.
각 개인이 자신의 개별의지를 보편의지에 합치시키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다.
소유권은 상호인정의 기초 위에서 존재할 수 있다.
국가는 윤리적 이념의 현실태이다.
형벌은 응보관념 위에서 정당화된다.
세습군주제가 이성적 필연성에 가장 합치되는 제도이다.
국가와 시민사회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였다.
국가를 인륜적 이념의 현실태로 이해하였다.
전쟁은 이성적이고 필연적이며, 역사의 변증법을 움직이는 수단이다.
법은 소유와 지배를 객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유의 외적 영역의 기초를 마련해준다.
불법이란 개별의지가 보편의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객관정신은 가족, 시민사회, 국가라는 세 가지 윤리적 실체를 거쳐 완성된다.
동해보복(Talio)의 원리를 거부하였다.
법체계는 실현된 자유의 왕국이며, 정신 자체로부터 나오는 제2의 천성으로서의 세계이다.
절대적 실체인 국가를 구속하는 국제법은 있을 수 없고 대외적인 국가법이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객관정신은 법, 도덕, 윤리의 3단계로 발전한다고 설명하였다.
소유권의 근거를 상호 인정에서 찾았다.
범죄는 형벌이라는 불법의 부정을 통하여 회복되므로, 형벌의 목적은 응보라고 보았다.
법을 객관화된 정신으로 이해하였다.
국가를 윤리이념의 현실태로 이해하였다.
계약을 인격 간의 상호인정으로 보았다.
형벌을 불법의 부정으로 보았다.

사비니(1779~1861)
법을 민족정신의 발현으로 이해했다
연역적ㆍ추상적으로 법체계를 수립하려는 수학적 자연법론에 반대하였다
19세기 초반 통일적인 민법전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은 민족의 공통된 확신, 일치된 내적 필연의 감정으로부터 기원한다
게르만법보다 로마법 체계를 중시하였다
법의 진정한 원천은 대중의 신념과 관습 그리고 민족의 공통의식이다.
『입법 및 법학에 대한 우리 시대의 소명』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법은 민족과 함께 생성되고 발전, 소멸한다.
법률가는 역사적 감각과 체계적 감각이 필요하다.
법은 마치 언어와 같이 민족공동의 확신 속에서 유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사비니의 역사법학은 푸흐타(G. Puchta)에 의해 개념법학으로 전개되었다.
법은 마치 언어와 같이 민족의 공통적인 확신 속에서 유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형성된 민족정신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독일민족이 법률의 통일을 원한다면 먼저 독일민족의 법적 사상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각각의 민족은 고유한 민족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법이 발현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제정법은 관습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내용을 확정시키는 보충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이 표현되는 형식에는 관습법, 학문적 법, 제정법의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근원적인 것은 관습법이다. 
모든 법은 완만한 성장과 오랜 사용을 통해 관습법으로서 생겨났으며, 진정으로 살아있는 법은 관습법이다.
법률가는 체계적 감각을 갖고 법규칙과 개념을 전체 법질서와의 생생한 연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법률가는 전문적으로 법을 관리하는 공동체 정신의 대변자이다.
모든 법은 관습과 민족정신 그리고 법학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이지, 입법자의 자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의 발생과 발전에 관하여 유기체적인 견해를 취하였다.
법은 민족의 공통적인 신념, 일치된 내적 필연의 감정으로부터 기원한다.
제정법은 관습법이 불확실할 때 이를 제거하는 보충적 기능을 수행한다.
독일 민법의 통일과 혁신은 법의 유기적 발전에 대한 이해로부터만 기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독일 민법의 시대적 소명은 입법이 아니라 법학에 있다.
법은 언어처럼 민족정신의 표현이다.
법은 민족공동체와 나란히 성장하며, 그 문화적 현실을 공유한다.

오스틴(1790~1859)
실정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다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실증도덕(positive morality)과 실정법을 구분하였다
영미분석법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법문에 충실하게 법을 해석할 것을 주장했다
법리학은 엄격한 의미의 법에 관한 학문이다
판례법은 일종의 명령이다
법리학의 주된 기능은 법의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다
고유한 의미의 법의 특징은 명령적 성격에 있다
실정법을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정의한다
법실증주의자이다
국제법을 실정법에서 배제한다
영국 분석법학의 시조이다
법이란 주권자의 명령이다
『법학영역의 결정』(The Province of Jurisprudence Determined)이라는 저서를 남겼다.
실정법의 논리적 구조를 연구하는 일반법학과 올바른 법의 원리를 탐구하는 입법학을 구분하였다.
실정법을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정의하였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 인정
판례법을 법으로 인정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다.
주권자의 명령이 곧 법이라고 보았다.
무엇이 법인지는 도덕과 무관하게 확정할 수 있다.
분석적 법학방법을 옹호하였다.
블랙스톤(W. Blackstone)의 자연법 사상을 비판하였다.
국제법은 강제할 권력이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니다.
법리학은 실정법 또는 엄격한 의미의 법에 관한 학문이다.
정부의 목표는 인간의 행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것이다.
입법학은 실정법을 측정하는 기준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실정법의 본질적인 특징은 명령적 성격에 있다.
국제법은 주권자의 명령이 아니므로 법적 성격을 갖지 못한다.

독일 관념론(18세기 말~19세기 중반)
칸트(I. Kant)는 고전적인 행복론적 도덕관을 따르지 않고 형식적인 의무론적 도덕관을 견지하였다.
칸트(I. Kant)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최고 권력자에게 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
피히테(J. G. Fichte)는 초기에는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의 성향을 보이다가 후기에는 독일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헤겔(G. W. F. Hegel)은 법을 정신이 자유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제도 속에서 객관화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키르히만(1802~1884)
“법은 불가침적 자주적 결합의욕이다”
“입법자가 세 마디만 고치면 도서관의 모든 법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입법자가 세 마디만 고치면 도서관의 모든 법서(法書)는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개념법학을 비판

밀(1806~1873)
'해악의 원칙'(harm principle)에 의거하여 도덕의 영역에 대한 법의 관여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을 편 사람
『자유론』에서 자유 입헌정치의 실현을 위한 기초로서 언론과 사상의 자유
타인에게 해악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가 간섭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론』(On Liberty),『정치경제학의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를 저술하였다.
벤담(J. Bentham)과 달리 쾌락의 양과 더불어 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였다.
처벌권력의 한계와 관련하여 ‘해악의 원칙’(harm principle)을 제시하였다.
누진세를 반대하였다.
다수의 횡포를 경계하였다.
사회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행위란 타인과 관련된 행위이므로, 본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삶과 행태에 대해 사회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음주, 도박 그 자체는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행위이다.
개별성을 짓밟는 체제는 그것이 신의 뜻을 따른다거나 인간이 만든 율법을 집행한다거나 하는 등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최악의 독재체제라고 할 수 있다.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아 양적 공리주의가 아닌 질적 공리주의를 추구하였다.
공리주의는 도덕의 기초를 사회적 감정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이기주의나 편의주의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법과 정의를 사회복지의 증진 수단으로 보았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수에 의한 전제(專制)를 경계하였다.

프루동(1809~1865)
사적 소유권, 노동자의 파업, 중앙집권주의 모두를 반대

빈트샤이트(1817~1892)
법관이 해야 할 일은 입법자가 법문에 의하여 표명한 생각이나 법전의 논리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창조이지 법관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마르크스(1818~1883)와 엥겔스(1820~1895)
경제적인 생산관계가 변화하게 되면 국가와 법 등 상부구조도 그에 따라 변화한다.
계약자유의 개념은 사회적 계급의 실질적 불평등에 대한 위장에 불과하다.
국가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다.
공산사회가 도래하면 억압과 지배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법은 사멸한다.

예링(1818~1892)
로마법 연구자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의 법개념 제시
이익법학에 큰 영향을 미침
법과 도덕의 구별 기준으로서 강제성 제시
목적법학
법의 목적은 평화이고, 그 수단은 투쟁이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되고 집행되는 강제장치이다
인과법칙과 목적법칙은 구별된다
목적은 모든 법의 창조자다
“로마법을 통하여 로마법의 위로”
공리주의와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법의 생성, 발전, 해석에 있어서 목적을 중시하였다
이익법학과 자유법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푸흐타(G. F. Puchta), 빈트샤이트(B. Windscheid) 등의 판덱텐 법학을 개념법학이라고 비판하였다
(강제) 없는 법규란 그 자체 모순이며 곧 타지 않는 불, 비추지 않는 빛이다.
예링(R. v. Jhering)의 목적법학은 법의 목적이 공동체의 목적과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의 목적은 사회구성원들의 이익조정이라고 보아 형식주의적인 개념법학에 반대하여 이익법학을 주장하였다.
판덱텐법학을 개념법학이라고 비판하였다.
법의 목적을 강조하였다.
강제 없는 법은 모순이라고 보았다.
권리를 위한 투쟁을 강조하였다.
법과 도덕의 관계는 법철학에 있어서 '케이프 혼'이다. 
권리가 없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목적은 법의 창조자이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법은 사회적 삶의 제조건을 지켜 주는 기능을 한다.
실증주의적 시대사조 속에서 법윤리적 내용이나 형식논리 대신 목적 지향적인 법학방법론을 추구하였다.
법의 목적은 입법자가 법제정 시 고려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생활 자체에 내재하는 목적이라고 보았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라고 보았다.
권리의 본질에 대하여 이익설을 주장하였다.
이익법학과 평가법학으로 계승·발전되었다.
법의 임무는 경합하는 필요와 요구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이다.

스펜서(1820~1903)
법진화론

메인(1822~1888)
역사법학
신분에서 계약으로

개념법학(19세기)
법체계의 논리적 완결성을 가장 강조한 학파
법에 대한 기하학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강조하였다.

역사법학파(19세기)
법은 민족정신의 소산이다
근대 계몽주의 자연법론을 비판하였다
사비니에 의하여 창시되었다
티보(Thibaut)의 ‘철학학파’에 대립하였다
법은 점진적이고 유기체적인 성장의 산물
관습법에 대한 제정법의 보충적 기능
공동체 정신의 대변자로서의 법률가
법의 원천으로서 민족정신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적인 것 등 입법 없이 스스로 형성되는 것도 진정한 법원(法源)으로 본다.

법실증주의(19세기)
법에 대한 가치 평가보다 개념 분석에 치중한다
빈트샤이트(B. Windscheid)와 메르켈(A. Merkel)은 법실증주의자였다
독일의 보통법학, 프랑스의 주석법학이 그에 속한다
유럽 대륙에서의 성문법체계의 완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오스틴(J. Austin)은 법의 존재와 법의 가치는 상호 별개의 것이라고 보았다.
하트(H.L.A. Hart)는 사악한 법도 법이지만, 이를 준수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
라즈(J. Raz)는 배제적 법실증주의의 정당화 근거로서 ‘권위테제’를 주장하였다.
법실증주의자들은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하여 ‘분리테제’를 공통적으로 취한다.

신칸트주의(19세기 중반)
정법론
순수법학
방법이원론
상대주의

일반법학
개별 법규들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법개념들과 원리들을 추출하여 법질서의 통일성을 추구한다.
법의 각 분야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문제를 경험적, 실증적 방법에 의하여 규명하려고 하였다.
권리, 의무, 법률관계, 책임, 규범 등 법의 기본개념 및 원리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법은 일정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생활의 규범과 규율로서 승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법으로 기능하는 것만이 법이며, 그 이외의 것은 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멩거(1841~1906)
법조사회주의자

옐리네크(1851~1911)
사실의 규범력설을 주장하였다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설을 주장하였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의 효력에 대해 승인설을 취하였다
사실적인 것의 규범력
법은 인간 상호 간의 외적 행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들 중 실력에 의하여 그 구속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뒤르켐(1858~1917)
유기적 연대
사회적 결속과 연대

베버(1864~1920)
법개념에서 ‘강제’를 중시하였다
이념형의 방법론으로 법과 사회를 분석하였다
서구자본주의 발달에서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념형 분석에서 ‘합리성’과 ‘형식성’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근대화는 합리화의 과정이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근대 자본주의 발달의 기원을 찾았다.
법을 경험적 사실의 문제로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법을 합리성의 이념형에 따라 형식적 합리성의 법, 실질적 합리성의 법, 형식적 비합리성의 법, 실질적 비합리성의 법으로
구별하였다.
국가 개념의 핵심은 강제의 독점과 합법성이라고 보았다.
형식적 합리성

자유법론(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따른 법의 탄력적인 적용을 주장한다
법의 무흠결성을 부인한다
법관에 의한 법보충적 기능과 법창조적 기능을 인정한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이자이(H. Isay), 칸토로비츠(H. Kantorowicz)를 들 수 있다
자유법이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법적 의견, 사법판결, 법학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법의 무흠결성을 비판하고 법과 현실의 간극을 없애려고 시도하였다.
법해석의 형식논리주의를 넘어 목적론적 해석의 방법을 강조하였다.
법관의 자유로운 법발견, 법해석의 창조적 기능을 인정하였다.
실정법의 안정성과 자족성을 전제로 한 형식 논리적인 법학방법을 공격한다.
사회관습, 문화규범 또는 정의와 공평의 이념을 법원(法源)에 포함시킨다.
법을 보충하고 창조하는 법관의 역할을 중시한다.
고정된 성문의 법규가 유동적인 사회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개념법학의 대전제인 법의 무흠결성을 부정하였다.
법관의 법감정을 재판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법규가 아니라 법관의 판결이 법을 만든다고 보았다.
법의 해석을 해석자가 원하는 결론에 대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현대
다이시(1835~1922)
법의 효력은 여론에 기초하고 있다.

기르케(1841~1921)
법인실재론

비얼링(1841~1919)
법의 효력은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승인에 근거한다

홈즈(1841~1935)
실용주의 법학
“법은 (법원)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다”
법의 성장에서 역사적ㆍ사회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법은 실제로 법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견이다.
법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법은 악인(bad man)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법이란 법원이 사실상 행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본다.”
예언으로서의 법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에 있다.
법은 악인의 관점에서 잘 이해될 수 있다.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사상 간의 자유로운 경쟁에 있다.
판사는 사회적 이익을 교량할 의무가 있다.
법에 대해 알기를 원하다면, 세속적인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고 법적 효과를 예측하려는 악인(惡人)의 입장에서 법을 바라보아야 한다.
법은 실제로 법원이 할 것에 대한 예언일 뿐이다.

슈탐믈러(1856~1938)
신칸트주의 사상
고전적 자연법론 비판
내용가변의 자연법 주장
법을 불가침적, 자율적 결합의욕으로 정의
순수한 형식으로서의 법개념
“모든 법규범의 내용을 확정함은 순수한 논리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치력의 의미를 철저히 인정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불가침적ㆍ자주적 결합의욕
신칸트주의에 입각하여 법철학을 전개하였다
형식적 관점에서 정법론을 전개하였다
가변적 내용의 자연법을 주장하였다
존재와 당위를 준별하였다
법은 불가침적이고 자주적인 결합의욕이다.
법을 '불가침적, 자주적 결합의욕'으로 정의
법은 불가침의 자주적, 결합적 의욕이다.
법은 불가침적이고 자주적인 결합의욕이다.

헤크(1858~1943)
이익법학

이익법학(Interessenjurisprudenz)
이익법학은 벤담(J. Bentham)의 공리주의에 사상적 연원을 두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헤크(P. Heck) 등에 의하여 전개
개념법학과 형식논리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다.
법관의 과도한 법창조기능을 경계하였다.
법의 창조자는 이익이라고 보았다.
평가법학(Wertungsjurisprudenz)을 비롯한 현대의 법학방법론에 영향을 미쳤다.

에를리히(1862~1922)
법사회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국가법만을 법으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자유법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의 자생적 규범에 대한 연구를 중시하였다
사회내의 자생적인 법규범을 중시했다
네 가지 근본적인 법적 사실로 관행, 지배, 점유, 의사표시를 든다
법은 인간 사회 내에서 살아 있고 작용하는 한 효력이 있다.
제1차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법으로서 ‘사회단체의 내부질서’
사회현실에 따라 생동하는 ‘살아있는 법’
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법을 탐구하는 방법

파운드(1870~1964)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법이론의 토대를 세웠다
그의 철학적 기초는 실용주의에 있다
사회공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법학과 사회과학의 결합을 강조하였다
사회공학으로서의 법학
사회공학적 접근법
개인이익과 사회이익의 조화
예링(R. Jhering)의 법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음
법의 수단성과 기능성

카우프만(1872~1938)
“법은 불가침적 자주적 결합의욕이다”
법은 존재와 당위의 일치(Entsprechung von Sein und Sollen)이다.
법해석에는 해석자의 선이해가 개입한다.
법적용은 법규범과 생활사태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다.
유추를 통한 법해석을 강조하였다.
“법치국가란 법률국가(Gesetzesstaat)가 아니라, 법국가(Rechtsstaat)이다.
법은 법원리에 입각한 기본 가치 결정에서 나온다.
법은 사법적 결정에서 구체화된다.
법은 실증성과 이념성의 결합으로 보아야 한다.
법이란 당위와 존재의 상응이다.
법을 '존재와 당위의 일치'라고 한 사람.
법은 존재와 당위의 일치이며 상응이다.

칸토로비츠(1877~1940)
법관은 일정범위 내에서 재량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자유법론
법률가의 임무는 제정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법발견이고, 법이 흠결되어 있는 경우에 법률가의 임무는 법창조까지 나아가야 한다.

라드브루흐(1878~1949)
개인주의 법사상을 지양하고 사회법사상을 추구하였다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으로 법이념을 체계화하였다
법개념은 법이념에 대한 고려없이 논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률적 불법’을 판단하기 위한 개념으로 ‘초법률적 법’을 제시하였다
가치와 현실의 관계에 대한 고찰방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법학을 가치관계적 학문으로 규정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초법률적 법
상대주의 법철학
사회적 법사상
사물의 본성
법을 문화현상으로 이해했다
 “명령과 실력은 단지 의욕과 능력을 의미함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모든 경우에 수명자에 대하여 필연을 발생시킬 수는 있어도 (당위)는 발생시킬 수 없다”
법은 바로 (문화)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
법이념에 봉사하려는 의미를 가진 현실
법의 효력은 초실정적인 가치에 의거한다
법의 효력은 실정법규에도, 힘이나 승인과 같은 사실에도 의거할 수 없고, 오로지 더 높은 또는 가장 높은 당위, 즉 하나의 초실정적인 가치에만 의거할 수 있다.
법을 ‘법이념에 봉사하는 의미있는 현실’이라고 정의하면서, 법이념으로서 ‘정의’,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지목한다.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사물의 본성론과 실질적 정의론 그리고 인권개념의 새로운 해석으로 초법률 적 법의 원리를 설명한 법철학자 
법은 법이념에 봉사하는 의미를 가진 현실이다.
법을 ‘법이념에 봉사하는 의미있는 현실’이라고 정의하였다.
법의 이념을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고 보았다.
법철학을 법가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가치철학으로서 확립하였다.
신칸트철학이 상대주의로 전환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법철학』에서 법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으로 구성되며, 정의의 핵심은 (정당성)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치체제를 경험한 후 그는『(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에서 정의가 다른 법이념에 비해 우선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법의 이념으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주장하였다.
정의(正義)의 추상성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정당한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법의 이념이 추가로 필요하다.
개인주의, 단체주의, 문화주의를 대등한 세계관으로 인정하였다.
법적 안정성은 '무엇이 정의인지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무엇이 법인지는 확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법은 법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진 현실이다.
법실증주의는 독일 법률가 계급을 자의적이고 범죄적인 내
용의 법률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실정법률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를 위반하였다면 정의에 자리를 양보하여야 할 것이다.
정의의 핵심을 이루는 평등을 의식적으로 부정한 법률은 단순히 불법에 그치지 않고, 법의 성질 자체를 갖지 않는다.
법률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무법상태보다는 더 낫다.
정의의 핵심인 평등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법률은 단순히 불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성질 자체를 가지지 못한다.

호펠드(1879~1918)
권리(right)라는 용어는 법적 추론에서 청구(claim), 특권(privilege), 권능(power) 그리고 면제(immunity)라는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권리라는 용어는 엄격한 의미의 권리인 청구권에 한정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켈젠(1881~1973)
근본규범: 하트(H.L.A. Hart)의 '승인율'(Rule of Recognition)에 대응할 만한 켈젠의 이론적 구성물
존재와 당위를 준별한다
순수규범주의적 법이론을 정립했다
‘근본규범’은 법의 실효성이 아니라 법의 ‘효력’을 근거지운다
법과 도덕의 분리를 강조했다
비엔나 법이론학파의 대표자이다
형이상학적이고 윤리적인 국가론을 거부하였다
헌법재판소를 헌법수호자로 옹호하였다
절대도덕을 부정하였다
법의 적용시 법관은 일정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법언어는 의미의 핵심부와 주변부로 구분된다
제2차적 규칙은 권한을 부여하는 규칙이다
법의 효력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관행에 의존한다
법이론과 법정책을 구분하였다
그의 순수법론은 법의 일반이론이다
존재와 당위를 준별하였다
법규범의 효력근거로서 근본규범을 제시하였다
근본규범은 법규범의 효력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근본규범은 존재와 당위의 방법이원론을 바탕으로 한다
근본규범은 가설적 규범으로서 법인식의 논리적 전제이다
근본규범이 말하는 바는 헌법이 정한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도덕의 준별
법단계설
근본규범
규범주의
법의 효력은 법적 수권에 기초한다
법이란 궁극적으로 (근본규범)에 그 효력의 근거를 두고 있는 통일적 법규범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근본규범’은 최상의 효력근거를 말한다. 
“당위는 당위에서 도출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주장하였다.
‘있어야 할 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법’을 인식하고자 한다.
법학에서 모든 이질적 요소들을 배제시키는 것을 방법론적 출발점으로 삼는다.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에 입각한다.
인식론적으로 가치상대주의를 표방한다. 
켈젠(H. Kelsen)의 순수법학은 법학을 규범학이라고 하여 사실을 다루는 학문과 구별하였다.
법질서는 단계구조를 이루고 있다.
동적 규범체계에서 근본규범은 그 하위규범들에 대해 효력근거만을 제공한다.
근본규범은 가설 또는 의제이다.
(실효성)이란 법규범이 실제로 적용되고 준수되는 것을 말하는 반면, (효력)이란 법규범이 적용되어야 하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규범의 (효력)은 이른바 규범의‘특수한 현존(spezifische Existenz)’이다.
법규범은 도덕규범과 구별해야 한다.
법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법이론은 사회학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법학은 규범적 실증주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법은 강제적 규범질서이다.
규범의 효력은 규범의 '특수한 현존'이다.
법학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와 당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방법이원론을 수용하였다. 
법규범의 효력은 상위의 규범에서만 이끌어낼 수 있다. 여기서 도출된 이론이 바로 유명한 법단계설이다. 
단 한 번도 적용되거나 준수된 적이 없는 규범, 즉 최소한의 (실효성)도 없는 규범은 (효력)있는 법규범으로 볼 수 없다. 이른바 최소한의 (실효성)은 (법효력)의 조건이다.

켈젠의 순수법학
법단계설
법의 효력을 합법성으로 이해한다.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을 취한다.
법을 강제규범으로 이해한다.
법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을 순수법학의 영역에서 배제한다.

법률실증주의
실정법의 완결성과 자족성을 강조하였다
사상사적 연원은 중세 유명론자들까지 소급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주석법학, 영국에서는 분석법학의 형태로 전개 되었다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독일의 일반법학을 법철학의 안락사라고 비판하였다

슈미트(1888~1985)
결단주의 사상
법률실증주의의 논리적 형식성을 비판
‘적’과 ‘동지’를 ‘정치적인 것’의 본질로 봄
전체주의 법사상가로 비판 받음
법의 정치적 성질 강조
정치를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정의하였다.
법을 정치적 결단의 산물로 보았다.
비상대권(非常大權)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였다.

프랑크(1889~1957)
법원의 사실확정에 관하여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르웰린(1893~1962)
규칙회의주의
사법은 법창조과정이다.
법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법규칙은 주로 판결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법이 적합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롬멘(1897~1967)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을 현대에 재생시키려고 한
의지보다는 이성의 우위를 주장하는 주지주의
존재와 당위의 엄격한 분리에 대한 비판
사물의 본질 발현을 목적으로 삼는 목적론적 세계관
보편개념의 실재를 인정하는 실재론

하이에크(1899~1992)
신자유주의 법사상

볼프(1902~1976)
법신학

풀러(1902~1978)
법의 내면적 도덕성을 주장한 절차적 자연법론자
법은 상호간에 모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자연법론은 절차적 자연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다원적인 사회에 맞는 자연법론을 제시하려 하였다
‘법의 선행조건’ 또는 ‘절차적 자연법’을 제시
법은 공포되어야 한다
법은 명확하고 이해가능해야 한다
법은 안정적이어야 한다
법은 소급적이지 않아야 한다
법과 도덕의 준별론을 비판하고 절차적 자연법론을 주장하였다
법과 관계를 맺는 도덕은 ‘의무의 도덕’과 ‘열망의 도덕’으로 구분된다.
‘의무의 도덕’의 준수는 형벌이나 비난에 의해 담보되고 ‘열망의 도덕’의 준수는 포상이나 명예부여에 의해 유인된다.
‘열망의 도덕’은 절차적 자연법이다.
법의 내재적 도덕성으로 8가지 규준을 제시하였다.
열망의 도덕(morality of aspiration)
절차적 자연법론
법은 일반적이어야 한다.
법은 공포되어야 한다.
법의 내용은 명확하고 이해 가능해야 한다.
법의 내용 상호간에는 모순이 없어야 한다.
법은 소급적이지 않아야 한다.
법은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선언된 준칙과 공권력의 행사는 서로 일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하트(H. L. A. Hart)를 비판 - ‘질서’는 최소한 자의적이거나 모호해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 도덕성(internal morality)’을 갖추어야 하며, 법질서도 그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지 아닌지는 이러한 노력을 얼마나 보이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정도의 문제’이다. 결국 나치체제의 악법도 법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이러한 도덕성을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보고 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선한 질서와 실현가능한 사회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유노믹스’(eunomics)라고 부를 수 있다.
8가지 합법성(legality)의 원칙
법은 일반적이어야 한다.
법은 공포되어야 한다.
소급입법과 그것의 적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법은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법은 모순이 없어야 한다.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법은 비교적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법은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8가지 합법성(legality)의 원칙은 법의 내재적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이다.
8가지 합법성(legality)의 원칙은 법이 갖추어야 할 내용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형식적 원칙이다.
8가지 합법성(legality)의 원칙의 준수는 사악한 지배와 양립 불가능하다.
합법성 이론은 절차적 자연법론의 일종이다.
절차적 관점에서 법 자체에 내재하는 도덕을 중시한다.
법률을 통해 맹목적인 증오를 표현하려는 시도가 행해질 때 법의 내재적 도덕성은 침해된다.

벨첼(1904~1977)
사물논리적 구조
실질적 가치론에 입각하여 법률실증주의를 비판
전통적인 자연법론의 논리를 비판하고 사물논리구조이론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사물논리적 구조

데블린(1905~1992)
사회에 널리 공유된 도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가장 잘 정당화해 주는 이론을 제시
도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간섭할 수 있다고 했다

피벡(1907~1988)
토픽법학
토픽적 법학

토픽적 법학(Topische Jurisprudenz)
피벡(Th. Viehweg)에 의해 주창되었다.
개별사안에서 출발하여 관련된 관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법적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기보다는 법적 추론의 출발점이 되는 전제의 타당성에 관심을 둔다.
법적 추론의 전제들은 여러관점 들을 집적한 논점 목록(Topoikatalog) 속에서 발견된다.

하트(1907~1992)
1차적 규칙(primary rules)과 2차적 규칙(secondary rules)의 구별
사법재량 인정
법명령설 비판
분석적 법실증주의
법규칙은 의무부과의 규칙과 권한부여의 규칙으로 구성된다
승인의 규칙은 2차적 규칙이다
승인의 규칙의 내용은 법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승인의 규칙은 효력있는 법을 확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법의 본질을 명령이라는 의지적 요소보다는 승인이라는 사실적 요소에서 구하였다
법체계의 흠결을 인정하였다
법과 도덕을 구별하였다
하트의 법철학은 드워킨에 의해 비판되었다
승인의 규칙
법은 1차 규칙과 2차 규칙의 결합체이다
승인의 규칙(rule of recognition)
하트(H.L.A. Hart)의 분석법학은 법의 논리적 엄정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서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 등의 분석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권한부여의 규칙은 승인의 규칙, 재판의 규칙, 변경의 규칙으로 구성된다.
승인의 규칙은 전체 법체계의 효력근거를 이룬다.
재판의 규칙은 규칙의 위반 여부를 유권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의 규칙은 규칙을 변경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법관은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에 재량을 가진다고 하였다.
1차 규칙과 2차 규칙의 구분
최소한의 자연법 내용 인정
승인의 규칙
법과 도덕의 개념적 연관성 부인
법체계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일차규칙(primary rules)과 수권규범으로서의 이차규칙(secondary rules)으로 구성된다.
이차규칙은 승인규칙(rule of recognition), 재판규칙(rule of adjudication), 변경규칙(rule of change)으로 구분된다.
승인규칙은 법체계에 소속된 규칙의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법을 단순히 '위하에 의해 뒷받침된 명령'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
법규칙은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을 모두 가진다.
법규칙은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과 권한을 부여하는 규칙으로 구분된다.
자연법의 최소한의 내용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조건이다.
언어로 구성된 법규칙은 ‘개방적인 구조’(open-texture)로 되어 있다.
승인규칙은 일차적 규칙들의 제정, 변경, 재판과 관련된 이차적 규칙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다.
승인규칙은 주로 법관들의 법실무과정에서 형성되고 수용되어 사회적 관행으로 확립된 규칙이다.
승인규칙은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관찰 가능하다.
승인규칙은 의무규범들을 법 이전의 세계에서 법의 세계로 전환하는 기능을 한다.
법질서가 존속하려면 ‘자연법의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코잉(1912~2000)
실질적 가치론
의와 그것이 실현되는 생활관계를 각각 셋으로 구분하였다. 평균적 정의-이익사회, 배분적 정의-공동사회, 보호적 정의-권력관계

이항녕(1915~2008)
법은 풍토적 존재이며, 사회생활의 유형이다.

마이호퍼(1918~2009)
실존주의 법철학

바인베르거(1919~2009)
제도적 법실증주의
제도적 사실(institutional fact)
제도적 법실증주의

롤스(1921~2002)
'평등한 자유의 원리', '차등의 원리' 등을 제시하면서 '공정'(fairness)으로서의 정의론을 전개
자유주의(liberalism)
칸트적 전통
차등의 원리
최소극대화의 원칙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
평등한 자유의 원리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시민불복종은 흔히 법이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행위이자 (법을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행위자는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공동체의 다수자가 가지는 (정의감)에 호소하며, 자신의 숙고된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법이나 정책이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의 사회적 협력의 원칙에 반한다고 선언한다.
정의원칙의 도출을 위해, 장래의 사회에서 자신이 처할 상황에 대해 각 개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상적 상태를 전제로 한다.
분배적 정의의 문제는 결과의 절대적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과 절차의 공정함을 핵심으로 한다.
재분배적 복지국가 지지
공정으로서의 정의 추구
기회균등의 원리 강조
최소수혜자 이익의 원리(차등원리) 강조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반성적 평형(reflexive equilibrium)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
사상체계의 제1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이다.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를 통해 도출된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정당화된다.

루만(1927~1998)
체계이론
규범적 행위기대의 확보에 기여하는 사회체계
체계이론
현대사회에서 체계(System)는 세계의 복잡성을 감축시키는 기능을 한다.
체계는 자기준거적이며 자기재생산적이다.
법은 기능적으로 특화된부분 체계들중의하나이다.
체계(system)
법체계론
복잡성의 감축을 위한 체계
법은 사회적 체계의 구조 속에서 일반화된 행위기대이다.
자기준거적이고 자기재생산적인 측면에서 법을 이해한다.
법의 사회적 기능을 중요시한다.
법체계를 사회적 체계의 일부라고 보았다
법체계는 행위에 대한 기대구조를 일반화함으로써 복잡성을 감축한다고 보았다.
절차를 통한 정당화를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보았다.
자기생산(autopoiesis) 개념을 수용하였다.
법체계는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감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체계는 자기준거적이고 자기재생산적인 특징을 갖는다.
규범은 반(反)사실적으로 안정화된 기대이다.
실정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과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조건적 프로그램이다.

체계이론
법의 기능은 사회의 복잡성을 줄이는 데 있다고 본다.

하버마스(1929~)
의사소통행위이론
의사소통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민주적 법치국가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였다

트루벡(1935~)
비판법학

노직(1938~2002)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로크적 전통
권원이론
『무정부ㆍ국가ㆍ유토피아』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의 입장에서 국가는 국방이나 치안 등과 같은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자유지상주의
자유옹호론적 입장
19세기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미덕 찬양

드워킨(1931~2013)
구성적 법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재판규범으로서 법규 이외에 법원리 주장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정답명제 제시
동등한 배려와 존중에의 권리 중시
정합성으로서의 법관념 제시
법철학은 司法의 총론이다
법해석은 해석자와 해석대상 간의 대화이다
시민불복종은 법치주의의 틀에서 용인된다
법은 구성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법을 원리중심으로 파악하여 법의 도덕적 차원을 강조하였다
법관의 사법재량권 제한
법해석상의 구성적 법해석방법 이용
법해석상의 정답도출가능성 주장
권리중시론
권리테제(rights thesis)
원리(principle)와 권리(right)
법은 규칙과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서로 충돌하는 원리가 한 사안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법관의 법발견은 해석적 실천이며, 그 실천은 정합성으로서의 법을 구성한다.
관행주의와 실용주의 법이론을 비판하였다.
『권리존중론』(Taking Rights Seriously)에서 하트(H.L.A. Hart)의 법실증주의를 비판했다.
규칙은 양자택일적으로 적용되는 데 비하여 원리는 비중의 차원(dimension of weight)으로 적용된다.
원리는 사회의 규범의식 속에서 형성ㆍ발전되며, 정의ㆍ공정성 기타 도덕성의 차원에서 요구된다.
법은 규칙뿐만 아니라 원리도 포함한다.
모든 법명제는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합성의 원리는 입법원리이자 사법원리이다.
법관의 법발견은 해석적 실천이며, 그 실천은 ‘정합성으로서의 법’을 구성한다.
정합성은 일관성을 중요한 개념요소로 한다.
법해석은 통합성(integrity)의 이념에 따라 법의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각 사안에는 하나의 올바른 해답이 존재한다.
사법과정에서 정책논거를 사용하여 결정을 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관례주의 법관념과 실용주의 법관념은 잘못된 것이다.
법관은 평론가임과 동시에 작가이다. 법관은 자신이 해석하는 전통에 자신의 해석을 추가한다.
도덕에 바탕을 둔 원리테제를 주장하였다.
통합성(integrity)으로서의 법을 주장하였다.
구성적 법해석을 옹호하였다.
각 사안에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법현실주의(1920~30년대)
司法은 법창조과정이다
법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재판에서 법규정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사회는 법보다 빠르게 변한다
형식주의 법학방법론의 한계를 지적한다
실용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도구주의적 법학방법론을 전개한다
대표적 이론가들로 프랭크(J. Frank)와 르웰린(K. Llewellyn)을 들 수 있다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홈즈(O. W. Holmes)의 주장이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다
재판과정의 분석
규칙회의주의
판결의 예측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 비판
법관의 법창조 중시
법규칙에 대한 회의
법적 확정성에 대한 비판
실용주의적 경향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
법문언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불확정적이다.
법적 판단에는 법관이 가지고 있는 법외적인 정책적 고려가 개입된다.
법적 판단은 형식적·기계적 추론의 산물이 아니다.
법의 정치성과 계급성을 강조하는 비판법학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법전에 쓰여 있는 규칙이 아니라 판사의 해석을 거친 판결이 진정한 법이다.
법관은 판결의 사회적 효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에 있다.
법과 사회운동, 법경제학, 비판법학으로 그 성과가 이어졌다.

왈쩌(1935~)
정의로운 사회는 다원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이다.

라즈(1939~2022)
배제적 법실증주의
어떤 규범이 법인지 아닌지는 도덕이 아니라 사회적 사실에 따라서 확인될 문제이다.

포스너(1939~)
법경제학
법경제학

피니스(1940~)
자연법론
토마스주의적 자연법
토마스주의 자연법론
아퀴나스(T. Aquinas)의 자연법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생명, 지식, 놀이, 심미적 경험, 우정, 실천적 합당성, 종교와 같이 자명한 ‘인간적 선(善)의 기본형태’가 존재한다.
공동체의 공동선을 강조하였다.
생명, 지식, 실천적 합당성과 같은 인간선의 기본형식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인간선의 기본형식을 증명될 수 없는 자명한 가치로 보았다.
실천적 합당성은 자의적인 선호의 배제, 정합적인 인생 계획의 추구 등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맥코믹(1941~2009)
제도적 법실증주의

알렉시(1945~)
법적 논증이론
논의(논증: argumentation)
법적 논증이론

맥키넌(1946~)
법여성학

웅거(1947~)
비판법학
비판법이론
비판법학의 거대이론

비판법학(1970년대)
미국의 법현실주의 전통을 배경으로 삼는다
‘법은 정치’라는 관점에서 법에 접근한다
인종차별과 여성차별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한다
서구마르크스주의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고 있다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형식주의의 거부
법과 정치의 동일성 강조
법의 합리성 부정
법은 곧 정치이다.
법에서 중립성이란 그릇된 전제이다.
법원칙과 법질서에 숨겨진 이데올로기와 권력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법관의 법적 결정은 우연적이고 불확정적이다.

결단주의 이론: 정치적 현실주의

실질적 가치론: 사물의 본성
신토마스주의: 존재와 당위의 합치

포스트모더니즘 법학
법의 지배와 같은 거대담론의 해체를 지향한다.
데리다(J. Derrida), 푸코(M. Foucault), 라캉(J. Lacan)의 이론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여성주의 법철학(feminist jurisprudence)
법의 성맹(gender-blindness)을 비판한다.
실질적 남녀평등을 추구한다.
성의 차이가 차별로 귀결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관점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비판한다.

현대의 자연법론
피니스(J. Finnis)에 따르면, 법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아퀴나스(T. Aquinas)는 현대 자연법론의 주요 흐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신토마스주의는 본질론뿐만 아니라 실재론도 중요시하였다.
롬멘(H. Rommen)은 자연법의 영원한 회귀를 강조하였다.

논증이론
진리에 대한 실체적 진리대응설을 비판하고 절차주의적 합의설에 기반한 법이론을 제시한다.

2. 주제
사물의 본성(Natur der Sache)
사물의 본성은 법의 소여들을 총칭하는 집합개념으로 법 이전에 놓여 있는 존재의 영역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법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사물의 본성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관계라고 보았다.
마이호퍼(W. Maihofer)는 사물의 본성을 구체적 자연법으로 보았다.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사물의 본성이 입법의 일반지침으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정의(正義)
트라시마코스(Trasym achos)는 강자의이익을 정의라고 보았다 .
플라톤 (Platon)은 각자가 그의 능력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정의라고 보았다.
울피아누스(Ulpianus)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귀속시키려는 항구적인 의지를 정의라고 보았다 .
마르크스(K. Marx)는 각자의 능력에 따른 노동과 각자의 필요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였다.
노직(R. Nozick) - 폭력ㆍ절도ㆍ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이행의 보장 등의 협소한 기능에 한정된 최소국가는 정당하고, 그 이상으로 확대된 국가는 특정한 것들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을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부당하다.
왈쩌(M. Walzer) - 다원적 정의란 한 영역 안에서 혹은 특정한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시민이 지닌 어떠한 지위도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와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롤즈(J. Rawls) - 정의는 다음과 같은 두 원칙의 형태로 기술될 수 있다. 첫째, 한 규율체계에 참여하거나 그에 영향을 받는 각 사람은 모든 구성원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둘째, 불평등은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작용하리라고 합당하게 기대되지 않는 한 자의적인 것이며, 불평등과 결부되고 그 근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울피아누스(Ulpianus)에 의하면,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귀속시키려는 항구불변의 의지이다.
교환적 정의는 산술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사인들 간의 거래에 적용된다.
배분적 정의는 비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적에 따른 보수 등과 같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의하면, 배분적 정의는 사회의 부와 권력의 분배 문제를 다루고, 시정적 정의는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문제에 적용된다.
매킨타이어(A. MacIntyre)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기준으로 회귀하여 덕이 분배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샌델(M. Sandel)은 롤즈(J. Rawls)의 정의론이 특정한 인간관을 전제한다고 비판한다.
왈쩌(M. Walzer)는 다원적 평등의 관점에서 정의론을 전개한다.
롤즈(J. Rawls)가 제시하는 정의의 두 가지 기본원리 중 제1원리는 평등한 최대 자유의 원리로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뜻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 분배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의 구분을 최초로 정식화하였다.
롤스(J. Rawls)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 불평등은 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아래 모든 이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어야 하며, ⅱ) 최소수혜자 계층에 속하는 사회구성원의 이익이 최대가 되어야 한다.
노직(R. Nozick) -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권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근로소득세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왈쩌(M. Walzer) - 각 재화는 그것이 해당 영역에서 갖는 사회적 의미에 부합하는 적절한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정의의 보완적 원리로서 형
평을 강조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정의가 결여된 국가는 강도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칸트(I. Kant)는 응보의 원칙에 따른 형사적 정의를 주장하였다.
왈쩌(M. Walzer)는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정의를 설명하였다.

공동체주의의 정의론
시민은 덕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선하게 만들어 줄 방법을 찾는 데 애써야 한다.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는 도덕을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정치공동체의 목표는 공동선의 실현이다.
좋은 삶의 본질을 논하지 않으면서 공정성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롤스(J. Rawls) - 공리주의적 정의론을 비판하고,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벤담(J. Bentham)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정의라고 보았다.
페를만(C. Perelmann) - 정의에 대한 이성적 합의의 조건들과 규칙들을 모색한 절차적 정의론을 제시하였다.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쟁은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는 미덕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국가의 목적은 사람들의 단순한 생존이 아닌 좋은 삶을 구현하는 것이다.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덕성을 계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은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서사적 자아이다.

샌델(M. Sandel)의 정의론
자유주의 정의론을 비판한다.
무연고적 인간관을 비판한다.
공리주의 정의론을 비판한다.
시민의 덕목을 함양할 법정책을 지지한다.

권리
의사설은 권리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비판받는다.
의사설을 취할 경우에도 권리충돌을 해결할 때 이익형량을 인정한다.
벤담(J. Bentham)은 권리의 본질을 이익설의 입장에서 설명하였다.
사비니(F. C. v. Savigny)는 권리의 본질을 의사설의 입장에서 설명하였다.

사유재산권의 정당화 논리
로크(J. Locke) - 자연상태에 있는 공유물에 자신의 노동을 투입하여 획득한 것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정당하다.
헤겔(G. W. F. Hegel) - 인격의 자기실현을 위해서는 외적 사물을 소유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유재산권은 정당화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 재산의 사용이나 거래와 관련된 덕을 체득하려면 반복적 실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의 개념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법을 법이념에 봉사하는 현실이라고 정의하였다.
에얼리히(E. Ehrlich)는 법을 사회단체의 내부질서라고 보았다.
슈탐믈러(R. Stammler)는 법을 불가침적 자주적 결합의욕이라고 정의하였다.
하트(H.L.A. Hart)는 법을 일종의 사회규칙으로 보았다.
칸트(I. Kant) - 법이란 한 사람의 자의가 자유의 보편법칙에 따라 타인의 자의와 조화될 수 있는 조건의 총체이다.
오스틴(J. Austin) -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다.
슈탐믈러(R. Stammler) - 법은 불가침적이고 자주적인 결합의욕이다.
켈젠(H. Kelsen) - 법은 강제적 규범질서이다.
하트(H. L. A. Hart) - 법은 규칙(rules)의 체계이다.
라드브루흐(G. Radbruch) - 법은 정의에 봉사하는 의미를 갖는 현실이다.
이항녕 - 법은 사회생활의 유형이다.
슈탐믈러(R. Stammler) - 법은 불가침적 자주적 결합의욕이다.

법의 본질
슈탐믈러(R. Stammler)는 법을 불가침적ㆍ자주적 결합의욕으로이해하였다.
에를리히(E. Ehrlich)는 법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베르그봄(K. Bergbohm)은 ‘있어야 할 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법’을 법으로 인정하였다 .
오스틴(J. Austin)은 법개념과 법이념을 분리하였다.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은 질서와 평화에 기여한다.
라드브루흐(G. Radbruch)에 따르면 법적 안정성은 법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무엇이 정의인지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무엇이 법인지는 확정해야 한다”라고 표현하였다.
법적 안정성은 일정한 사실 상태의 존속이 권리변동을 발생시키는 시효제도로 구체화된다.

법과 도덕의 관계
예링(R. v. Jhering)은 ‘법철학의 케이프 혼’이라고 말하였다.
칸트(I. Kant)는 법은 단지 사람의 외부적 행동에 관한 강제적 규범이고, 도덕은 내심적 동기에 관한 자율적 규범의 소산
이라고 말하였다.
델 베키오(G. del Vecchio)는 ‘도덕의 일면성’과 ‘법의 양면성’으로 구분하였다.
옐리네크(G. Jellinek)는 법을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표현하였다.
법실증주의는‘법은 법이고 도덕은 도덕’이라고 보아 법과 도덕의 관련성을 부인한다.
도덕을 위반한 행위에는 양심의 가책이나 도덕적인 비난이 따르지만, 법을 위반한 행위에는 형벌 등 물리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다.
예링(R. v. Jhering)은 법과 도덕의 문제는 좌초의 위험으로 가득찬‘법철학의 케이프 혼’이라고 주장하였다.
토마지우스(Ch. Thomasius)는 법은 외적 행위를, 도덕은 내적 행태를 규제대상으로 삼는다고 주장하였다.
칸트(I. Kant)는 의무만을 동기로 삼는지 아니면 여타의 동기도 허용하는지에 따라 도덕과 법을 구별하였다.
켈젠(H. Kelsen)은 법이 강제질서라는 점에서 다른 사회질서와 구별된다고 하였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 형법의 태도는 법이 도덕에 따를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데블린(P. Devlin)은 확립된 도덕이 좋은 정부와 같다고 보아 반도덕적 행위가 정부에 대한 반역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도덕의 법적 강제
데블린(P. Devlin)은 사회의 존속을 위해 공유된 도덕의 보호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덕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트(H.L.A. Hart)는 데블린을 비판하며 실증도덕과 비판도덕을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밀(J.S. Mill)은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스티븐(J. Stephen)은 도덕적으로 추악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 입법의 정당한 목적이라고 하였다.
데블린(P. Devlin) - 사회는 관념의 공동체이다. 정치, 도덕, 윤리적인 면에서 공유된 관념 없이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 각자는 선악에 대한 관념을 가진다. 이러한 관념은 우리가 사는 사회와 무관하게 사적인 것은 아니다. 만약 사람들이 선과 악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없는 사회를 구성하려 한다면, 실패할 것이다. 공동의 합의에 의해 사회가 만들어진 후라도 합의가 소멸된다면 사회는 해체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는 물리적으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는 공통된 생각의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 유지된다. 그 끈이 너무 느슨해진다면 구성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공유된 도덕은 끈의 일부이다. 그 끈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이다. 사회를 필요로 하는 인간은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밀(J.S. Mill) - 법적 처벌이라는 물리적 힘이든 여론이라는 정신적 강제이든 사회가 개인을 강제와 통제의 방식으로 다루는 데 절대적으로 적용해야 할 단순한 원리가 있다. 그 원리란, 인류가 그 구성원의 행동의 자유에 대하여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보호라는 것이다. 문명사회의 어느 일원에 대해서이든 그의 의사에 반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 대한 해악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사람의 행위 가운데 그가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은 오로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되는 부분뿐이다. 자신에게 관계되는 부분에서 그의 독립성은 가히 절대적이다.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주권자이다.

법과 경제의 관계
마르크스(K. Marx) - 법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하부구조인 경제에 의해 결정되는 상부구조이다.
슈탐믈러(R. Stammler) - 경제가 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경제의 내용을 결정하고 조건지운다. 법은 사회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조건이기 때문에 경제와 법의 관계는 소재와 형식의 관계이다.
코스(R. Coase) - 거래비용이 없으면, 분쟁당사자는 법제도와 무관하게 자발적인 합의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그러나 상당한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에서는 법제도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 므로 사회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법제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법의 효력
사실적 효력설 - 법의 효력은 수범자가 실제로 준수 하는지 또는 법기관이 실제로 적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규범적 효력설 - 법의 효력은 상위의 수권규범에 의해 결정된다.
이념적 효력설 - 법의 효력은 그 내용이 법이념 내지 초실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일반적 승인설 - 법의 효력은 다수 수범자의 승인 내지 합의에 의존한다.
옐리네크(G. Jellinek) - 사실의 규범력설
다이시(A.V. Dicey) - 여론설
빈더(J. Binder) - 법이념설
비얼링(E.R. Bierling) - 승인설
옐리네크(G. Jellinek)는 법이 효력을 가지는 이유는 다수인이 법을 행동의 준칙으로 승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법의 효력은 힘이나 승인과 같은 사실에 의거할 수 없고, 오로지 더 높은 또는 가장 높은 당위,
즉 초실정적인 가치에만 의거한다고 주장하였다.
벨첼(H. Welzel)은 힘으로서의 법은 강제할 뿐이지만, 가치로서의 법은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이시(A. V. Dicey)는 여론이 법의 효력의 근거이자 법창설의 연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실력설에 의하면 법은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에 의해 명령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법이념설은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을 법효력의 근원으로 본다.
일반적 승인설에 따르면 법효력은 국민의 의식에서 우세를 보이는 지배적인 윤리관에 의거한다.
법률적 효력설에 의하면 규범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켈젠(H. Kelsen) - 법의 효력의 최종적인 근거는 근본규범에 있다.
라드브루흐(G. Radbruch) - 법의 효력은 실정법규에도, 힘이나 승인과 같은 사실에도 의거할 수 없고, 오로지 가장 높은 당위, 즉 하나의 초실정적인 가치에만 의거할 수 있다.
비얼링(E. R. Bierling) - 법이란 일정한 공동체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생활의 규범과 규율로서 서로 승인하는 것 모두이다.
법률적 효력이론은 법의 효력근거를 법의 단계구조와 수권규범에서 찾는다.
정당성설에 따르면 법은 도덕적으로 정당할 때 의무부과력이 생긴다.
개별적 승인설에 따르면 법의 효력은 개인의 개별적 승인에 기초를 둔다.
일반적 승인설은 법의 효력근거를 일반 대중의 승인에서 찾는다.
옐리네크(G. Jellinek) - 수범자의 일반적 승인에서 법규범의 효력근거를 찾는다.
켈젠(H. Kelsen) - 상위법과의 합치 또는 합법성에서 법규범의 효력근거를 찾는다.
카우프만(A. Kaufmann) - 윤리적 가치 또는 정의에서 법규범의 효력근거를 찾는다.
하트(H.L.A. Hart) - 승인의 규칙에서 법규범의 효력근거를 찾는다.

법에 대한 연구방법
법의 해석적 연구는 법을 해석하여 생활관계에 적용함으로써 법을 발견한다.
법의 역사적 연구는 법을 역사적 사실로 보고 법의 변천ㆍ발달에 관한 법칙을 규명한다.
법의 철학적 연구는 법을 분석하고 성찰하며 때로는 비판하는 태도로 연구한다.
법의 사회학적 연구는 법을 사회적 사실로 보고 법이 사회라는 사실로부터 생성된다고 본다.

법규범의 해석방법
전통적 해석규준으로 문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이 있다
역사적 해석은 주로 입법자의 의도를 중시한다
목적론적 해석은 주로 법규범의 목적을 중시한다
전통적인 해석규준들 외에도 헌법합치적 해석, 이익평가적 해석, 결과지향적 해석 등이 제시되고 있다
목적론적 해석은 개별 법률의 의미와 목적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다.
문리해석은 법 문언이 지니는 일반적 또는 특별한 법률적 의미를 기초로 문법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제정 당시의 입법 자료를 통해 드러나는 입법자의 의사를 해석의 기초로 삼는 방식은 역사적 해석에 속한다.
체계적 해석은 개별 법규들간의 연관성을 중시하며 상위법 규범과의 정합성을 요구한다.
문리해석은 법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또는 가능한 의미에 따라 법규정의 의미를 파악하는 해석방법이다.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게시판이 있는 경우, 오토바이도 당연히 통행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물론해석의 한 예이다.
영아살해죄에서‘직계존속’의 범위를 생모로 국한하는 것은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한 예이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는 법규정을, 사망한 자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반대해석의 한 예이다.
법학방법론은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이론이며, '법발견'과 '법형성'을 핵심으로 한다.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가 법문언의 일상적인 의미로부터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 해석론은 '법의 목적'을 중시하고 주관적 해석론은 '입법자의 의사'를 중시한다
법의 흠결 중 은폐된 흠결은 해당 사안을 규율할 법규정이 존재하나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의 흠결 중 명시적인 흠결은 해당 사안을 규율할 법규정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비니(F. C. v. Savigny)는 문법적, 역사적, 논리적, 체계적 해석기준을 제시한다.
역사적 해석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람이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현대국가에서 입법자가 누구인지 과연 특정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률텍스트의 객관적 의미와 목적을 중시하는 객관적 해석론과 달리, 주관적 해석론은 입법자의 의사를 중시한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체계적 해석의 일종으로서, 법률을 해석할 때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해석을 할 것을 요구한다.

법해석학
법해석학은 철학적 해석학의 방법에 입각하여 법이해의 가능조건 일반을 탐구한다.
법해석학의 대표적 학자들로 카우프만(Arth. Kaufmann), 하세머(W. Hassemer) 등을 들 수 있다.
카우프만(Arth. Kaufmann)은 법을 발견하는 과정은 생활 사안과 규범을 상응시키는 과정이라고 본다.
법해석학은 법관의 선이해(先理解)가 ‘해석학적 순환과정’을 매개로 법률을 해석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나치법에 관한 법철학자들의 평가
라드브루흐(G. Radbruch) - 나치법과 같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정의한 법은 더 이상 법이라고 볼 수 없다.
하트(H.L.A. Hart) - 독일에서 나치의 등장은 법실증주의 때문이 아니라 법이라면 아무리 악법이더라도 복종해야 한다는 독일 사람들의 사고 때문이었다.
풀러(L. Fuller) - 나치법은 수많은 소급입법과 비밀입법, 법을 무시한 집행 등으로 법의 내면적 도덕성을 심각하게 파괴하였다. 법의 내면적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나치법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저항권
루터(M. Luther) - 악을 처벌하는 것은 현세권력이므로 개인의 저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댕(J. Bodin) - 신법에 위반되는 경우 저항권을 인정하나 소극적 저항만이 가능하다.
루소(J. J. Rousseau) - 인민이 명령자에게 복종한다는 계약은 존재하지 않고, 인민은 계속 주권의 주체로 남는다.
로크(J. Locke) - 국가가 개인의 자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저항권이 인정된다.

시민불복종
소로우(H. D. Thoreau), 간디(M. Gandhi)는 시민불복종이론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드워킨(R. Dworkin)은 시민불복종을 도덕에 근거한 불복종, 정의에 근거한 불복종, 정책에 근거한 불복종으로 나누었다
시민불복종 행위는 헌법상의 기본권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도 있다
시민불복종을 합법화하는 것은 시민불복종의 도덕적 호소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여성주의 법학
기존 법학과는 달리 (성 인지적) 법학방법론을 추구한다.
개념의 체계성과 논리성 그리고 추상적인 규범텍스트를 강조하는 (형식주의) 법학을 비판한다.
전통적인 법학에서 합리성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사회통념)을 넘어서서 젠더와 관련하여 사안을 이해하려 한다.

2023-06-04 mRNA 코로나백신 접종을 후회하는 이유

일기 2023. 6. 4. 22:50

2021년에 얀센(존슨앤존슨) 백신을 맞고 그 뒤에 모더나 백신으로 2회 접종했는데 얀센으로 밀고 나갈걸 그랬다. 얀센은 바이러스벡터이고 모더나는 mRNA방식이다. DNA방식 백신도 있는데 mRNA와 비교해서 과정이 더 있는것을 제외하면 내 기억에 둘의 방식은 유사하다.

백신 접종을 후회하는 이유는 허튼 음모론과 엮였기 때문이다. 괜히 찝찝하다. mRNA 방식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여러 음모론이 퍼져 있다. 내 지식 수준으로도 충분히 반박 가능하지만 그런 음모론을 진실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답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해서 생각을 바꿀 수 없고 그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좋을대로 생각하고 원하는대로 믿는 것이다.

풍진백신을 맞으니 자폐증이 발병한다는 정도의 단순한 주장에서 시대를 거쳐가며 음모론를 구성하는 과정에 더 살이 붙는다. 이제는 백신을 맞으면 조종을 당하고 블루투스가 활성화된다는 근거없는 소리와 관련이 불분명한 사진자료, 그리고 일화적 증거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마치 ABO혈액형으로 성격을 나누는 것이 이제는 MBTI라는 좀 더 세련되고 복잡한 방법으로 대체된 것 처럼 말이다.

2023-05-12 일본불매운동의 약점

일기 2023. 5. 12. 23:57

올해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 관람객수가 500만을 돌파하면서 다시금 2019년의 일본불매운동의 약점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문화콘텐츠,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션과 콘솔게임이었다. 일본 상품을 배제하고 우리 상품으로 대체하는 식의 불매운동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맥주는 일본 것을 마시지 않아도 한국 혹은 다른 나라의 맥주를 마시면 되었고, 때마침 크래프트 맥주까지 생산되어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슬램덩크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었다. 게다가 작년에 개봉한 슬램덩크가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청년층에도 인기몰이를 하였다. 우리도 전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아동용이다. 어른들도 볼만한데 - 적어도 나는 그랬다 - 모든 어른들에게 볼만할 수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일본의 콘솔 게임들은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한국의 온라인 게임으로? 둘은 성격과 유형이 달라도 아주 다르다. 문화콘텐츠에서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불매운동 열기가 다시 일어나도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뚫릴 것이다.

또 하나 일본불매운동의 약점은, 일본상품을 유통하는 한국의 업체와 일본에 사는 우리 교민과 동포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처음 시작할때의 각오로는 예상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일본정부의 입장과 한국에 대한 무역정책이 바뀌었냐면 그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불매운동은 마치 채식주의와 비슷한 분위기가 된 것 같다. 하는 사람끼리만 비장한 뭐 그런거. 내 생각엔 일단 끝을 내고 모자란 부분을 검토하고 보충해서 다시 도전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지금처럼 할수있는것만 하고 못하는거는 피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서도 언급했듯 갈 수 있는만큼만 가면 이동이지 운동이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척을 지지 않고서도 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