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acoustics(음향생태학)

카테고리 없음 2021. 12. 17. 02:48

최근 교수님 라이브 방송때 제목에 적힌 과목에 대해서 문의드렸었습니다.

다시 간단히 찾아 보니 우리말로 대략 '음향생태학'으로 불리는거 같습니다.

주변 환경과 소리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목으로 생각 됩니다.

그 시작은 작곡가인 머레이 쉐이퍼 교수(R. Muarry Schafer)의 1993년 저서

「Soundscape(사운드스케이프)」라는 책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생소한 개념으로 보이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교수님께서 답해주신 것과 제가 나름 찾아본 것을 취합해 보니

이 과목은 음향학이나 음향공학 과정에서 배우는거는 아니고,

환경공학이나 생태학 분야에서 학습하는 과목인거 같습니다.

해외 유학생분이 이 과목을 수강하려다가 비전공자에겐 어려운 과목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얘기를 보고, 통상의 음향학 과정에서 접하는 과목이 아닌거 같아

제가 방송때 교수님께 문의드린 것이었습니다.

 

https://cafe.naver.com/previsions/6308

독일 머크(Merck)와 미국 머크(MSD)를 구분해서 보도하면 좋겠네요

카테고리 없음 2021. 10. 4. 17:50

이번에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파라비느를 개발한 곳은 미국의 머크인 MSD입니다.

독일 머크는 한국에서 대략 '한국 머크'라고 하고 미국 머크는 '한국MSD'라고 합니다.

미국의 머크를 북미 외 지역에서는 MSD라고 부르나 봅니다.

둘 다 제약사업을 하는 것은 같은데 독일쪽 머크는 소재분야 사업도 하는것 같습니다.

원래 독일업체인 머크사는 1차대전 패전후 미국에 지사를 몰수당한것을, 

미국에 있던 조지 머크라는 분이 환수해서 회사를 다시 세운거라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라 MSD라고 하는 곳도 있고, 미국 머크 등으로 칭하는 곳도 있지만 가급적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받기 전후 확인해야 할 것

카테고리 없음 2021. 9. 27. 23:22

제가 여러 직장을 거치면서 퇴직금과 관련,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제 경험과 법규,

신문기사 및 나무위키 등 여러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을 보시는 분의 근로계약이 제 경험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차 검증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 기억으로는 법정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최소 한번씩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법정퇴직금과 확정급여형으로는 무난하게 14일 내로 퇴직금을 수령했으나, 확정기여형의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30일 넘어서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었고 제 실수로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지 못했습니다.

 

1. 퇴직금 산정 방식

법정퇴직금,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법정퇴직금 제도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는 사측에서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으로 받을 금액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2.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정퇴직금인지 아니면 퇴직연금인지, 그 외에 계약 기간이나 계약한 연봉에서 퇴직금이 얼마만큼 사용되는지에 따라 적법성 여부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3. (퇴직연금제도일 경우) DB형인가 DC형인가?

DC형의 경우 사측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느니 사탕발림을 할 수도 있는데, 퇴직연금제라면 회사에서 운용하고 계산해 주는 DB형이 개인적으로 더 나은것 같습니다.

 

4. (법정퇴직금제도일 경우) 평균임금 산정이 제대로 되는가?

상여금의 경우 연간 받은 금액에서 3개월분만 평균임금으로 반영됩니다. 상여금제도가 없는 회사인데도 급여 일부가 상여로 반영되었다든가 하면 사측에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5.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이 되며, 늦어질 경우 지연이자 지급이 되는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일은 연장을 할 수 있지만, 넘겼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간혹 지연이자를 물지 않겠다고 사측에서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교묘하게 속이는 회사들이 있는데 근로자의 미래까지 착취하는 안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Let's use Xiaomi thermo-hygrometer

카테고리 없음 2021. 8. 20. 06:39

I have measuring and eletronic devices in my shoe rack, bought a Xiaomi's meter to check the temperature and hunidity. It's availabie on AliExpress or other global malls, but as they're imported and being sold, so you don't need to buy from there.

 

A meter, holder, double-sided tape, magnet, and manual is in the pacakge. You can use the tape put it on a wall and the magnet on a refrigerator. The display is E-ink(electrophoretic display) and it will not consume power unless displaying content is changed.

 

You have to pull and remove insulation film on the battery before use it first. I've pulled it out while the down side of the back plate is opened. It will need more strength to detach the upper part of the plate, you have to be careful. It uses one CR2032, 3 nominal voltage lithum battery.

 

I've checked the values after put it in the shoe rack. It seems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is adequate as air-conditioning is working in the room.

샤오미 온습도계를 사용해 보자

카테고리 없음 2021. 8. 20. 06:18

 

신발장에 계측장비와 전자제품을 보관하고 있어서, 온도와 습도가 적당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샤오미 온습도계를 구입하였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구입가능하지만, 한국에서도 수입해서 판매중이므로 굳이 직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성품은 온습도계 본체, 받침대, 양면테이프, 자석, 설명서입니다. 양면 테이프는 벽면에 붙이는데에, 자석은 냉장고 등에 부착해서 사용가능합니다. 제품의 화면은 전자잉크(전기영동식 디스플레이) 이고 표시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전력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전지에 끼어 있는 절연필름을 뽑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뒷판의 아래쪽만 벌리고 절연필름을 잡아당겼습니다. 뒷판 뚜껑 위쪽까지 떼어내려면 힘이 더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전원으로는 공칭전압 3볼트인 CR2032 리튬 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발장에 넣은 후 조금 지나서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에어컨 가동중이어서 온도와 습도는 적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규칙을 따르라고?

평론 2016. 10. 15. 11:43


취업 포털에서 채용공고를 보다 보면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이라는 근무조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여기서 '회사내규'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사내규에 따른다는 것은 회사가 만들어놓은 급여 규칙에 따르라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번째로는, 당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영공시가 되어 있고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재하지 않는 한 '아직은' 외부인인 구직자가 취업규칙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이다.

두 번째로는, 취업규칙에는 당신이 받아야 할 임금액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93조의 2에는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당신이 얼마를 받을지는 사측과의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것이지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근로기준법 제14조) 취업규칙에는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당신의 연봉에 대한 회사내규 따위는 없다. 지원할 회사가 10인 미만 규모라면 이는 더욱 확실하다.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회사내규를 고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이 얼마를 받을지 정보를 알려주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그래야 대등해야 할 노사관계에서 당신을 조금이나마 더 불리하게 만들고, 당신을 저렴한 가격으로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크레딧잡'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의 평균 연봉뿐만 아니라 월별 입사자 및 퇴사자 수 파악까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다만 3인이상 기업만 조회가능하며, 정보를 공개하길 거부하는 기업도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나쁘면서도 좋은 소식

평론 2016. 1. 3. 15:38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가끔 주인공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하나씩 가져와서 풀어놓는 장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 현실에서는 다르다. 그것은 올해를 정점으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소식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할 사람이 점점 적어진다는 것이다.

고령사화와 맞물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일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늘어남을 뜻한다. 동시에 정부에서도 세입 감소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담뱃세 인상과 같은 잔머리로는 어림도 없을 정도로. 이 외에도 우리가 겪게 될 변화는 많겠지마 여기까지가 나쁜 소식이다.

그러면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바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급여와 좀 더 나은 처우 위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 수록 회사에서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 테니까. 인적자원만이 풍부했던 한국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감정노동 등 말도 안되는 조건에서 정말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흔한 풍경이 되었다. 노동시간은 최고인데 근속기간은 최저였다. 기업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에 위한 개선은 아니라는 점이지만 노동조건 개선의 여지는 기대해볼만 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인건비 절감을 부르짖는 기업들의 속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이어 가능하기만 하다면 사무직이나 전문직 인력도 수입하려 할 것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비록 성공적이진 못했지만.

한국인만큼 한국어가 잘 통하고 눈치 빠르고 일 잘하고 알아서 늦게까지 일해주는 민족이 없다. 지금 기회가 있을때 기업과 정부는 한 사람의 노동자를 소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연습을 시작하기 바란다.

소유주는 어디가고 오너만 남았나

평론 2014. 3. 3. 20:15

어느 때 부터인가 신문을 읽다 보면, 재벌기업의 총수와 그 일가를 ‘오너(owner)’라고 일컫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소유주’라는 우리말이 있는데도 왜 굳이 영어를 쓰는 것인가?

우선, 영어를 대신 쓰게 됨으로써 얻는 이점을 간과할 수 없다. 같은 말이라도 우리말보다 영어가 더욱 세련된 느낌을 준다. 그리고 모국어가 아니므로 한 번에 뜻이 와닿지 않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를 쓰든 영어를 쓰든, 기업에 소유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너’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왜냐하면 법인기업에는 주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가 그의 책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법인기업’이라는 것이 법에 의하여 인격체로서 인정받은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개인기업은 당연히 주인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재벌기업이 법인이므로 이는 논란거리가 못 된다).

시민들이 바로 보아야 한다. 왜 언론들이 ‘오너(owner)’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지. 그리고 왜 재벌 총수들이 1~2%의 지분으로 법인기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

노동자들에게 점심밥을 달라!

평론 2014. 2. 19. 13:26


취업 포털의 구인광고를 찾다 보면 회사의 복리후생 안내에 여러 내용들이 있다. 4대보험, 연차휴가, 퇴직금 등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당연한 것들을 적어놓기도 하고, ‘가족같은 분위기’ 등 그 회사를 기피하게 만드는 문구도 있으며, ‘회식강요 안함’, ‘야근강요 안함’ 등 진의를 의심케 하는 문장들도 있다.

그 중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식사에 대한 복리후생이다. 어떤 회사들은 점심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점심밥, 저녁밥을 주는 곳도 있고, 아예 하루 세끼 다 책임 져 주는 곳도 있다. 이런 곳에선 최소한 먹을 걱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석식제공’만 되는 곳이 있다. 벤처기업, 소규모 IT업체, 콘텐츠제작 업체들 중에 이런 곳이 많은 것 같다. 아니, 아침밥도 안 주고, 점심밥도 없으면서 무슨 저녁밥만 주는 그런 곳이 있다는 말인가? 물론 있다. 그것도 많다. 이 ‘석식제공’은 당신이 퇴근시간까지 일을 열심히 했으니 저녁 먹고 집에 가서 편히 쉬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이 아니다. 야근을 해야 되는데 시간외수당은 못 주지만 그래도 밥 정도는 주겠다는 사측의 배려인 것이다. 감사한 줄을 알라. 동시에 그 회사는 야근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이런 곳은 조심해야 한다). 물론 사측에서 점심 밥값을 위하여 식대를 보조 해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비과세를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식대를 지급하는 곳도 있다.

왜 저녁밥만 주는 이상한 회사들이 많을까? 다음과 같이 생각 해 볼 수 있겠다. 첫째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식사제공에 대한 강제가 없다. 그러니 사측에서는 당연히 안 주는 쪽으로 비용을 아끼려 들 것이다. 둘째로, 전통적인 재벌기업이나 제조업체 보다는 벤처 기업의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복리후생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의 돈으로 밥을 사 먹게 만드는 것이다.

복무 시절에는 그날 식사 메뉴가 무엇인지, 어떤 반찬이 나오는지도 나름 기대할만한 것이었다. 군대라는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식사 메뉴가 그나마 변화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지 않는가? 하지만 최근의 많은 기업들은 그 즐거움을 노동자에게서 빼앗아버렸다. ‘오늘은 어떤 메뉴가 나올까’ 가 아니라, ‘오늘은 어디서 얼마를 주고 사 먹어야 하나’로.

당장 직원들의 점심밥마저 챙겨주지 못한다면, 연봉상승과 인센티브로 노동자들을 속이지 말라. 중식 제공은 기업의 사기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이다. 왜 구글과 야후 같은 세계적인 IT기업들이 직원들에게 공짜로 점심을 제공하는지 생각해 보라!

이번 카드정보 유출대란, 재발을 막을 방법은?

평론 2014. 1. 30. 00:07


올해 1월 8일,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파견 직원이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의 고객정보 약 1억 400만건을 외부로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차 피해는 없을 거라는 금융위원장의 발표가 있었으나, 정보 유출 후 안 오던 스팸 문자가 부쩍 늘었다는 증언도 있어, 과연 피해가 없는지는 면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절치부심하고, 다시는 동일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관계당국과 금융사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아래와 같은 3가지의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① 주민등록번호의 개선과 무분별한 수집을 막아야 한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로는 생년월일, 성별은 물론이거니와 출생 지역까지 추측할 수 있는 구조이다. '마스터 키'리고 불리고 있을 정도인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개인 정보의 추측 가능성을 낮추고, 그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② 회사의 보안 실무 담당자는 아웃소싱이 아닌 내부 정규직원에게 담당한다: 물론 외부의 해커, 내부의 정직원 등도 얼마든지 정보유출의 장본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③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부처를 통합 운영하여야 한다: 1월 29일자 조선일보 사설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 정보 보호 업무를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법)와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가 각각 따로 관장하고 있고, 관련 부서도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미래창조과학부(정보보호정책과) 외에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윤리과)까지 합쳐 삼원화(三元化)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고 한다. 비상 사태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일관성 있는 보안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보 보안은 한 부처에서 통합 및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